제12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겸업제한, 고용인, 인장

제13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등록증의 개시, 명칭

제14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표시 · 광고 · 대여

1. 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의 게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등록증ㆍ중개보수표, 중개사무소등록증 원본(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의 경우에는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 원본을 말한다)
    -중개보수ㆍ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해당되는 자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보증의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를 당해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2. 명칭
  1)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2)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3) 개업공인중개사가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중개사무소등록증에 표기된 개업공인중개사(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법인 분사무소의 경우에는 신고필증에 기재된 책임자를 말한다)의 성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4) 개업공인중개사 성명의 표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5) 등록관청은 규정을 위반한 사무소의 간판 등에 대하여 철거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명령을 받은 자가 철거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하여 대집행을 할 수 있다.

 

 

3. 성명의 표기방법
  - 개업공인중개사는 법에 따라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가로형간판, 세로형간판, 돌출간판 또는 옥상간판에 개업공인중개사(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법인 분사무소의 경우에는 신고필증에 기재된 책임자를 말한다)의 성명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로 표기하여야 한다.

 

605 202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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