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유자 등의 확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개의뢰인에게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2. 거래계약서의 작성 등
1)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5년 동안 그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계약서가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거래계약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거래당사자의 인적 사항
(2) 물건의 표시
(3) 계약일
(4) 거래금액ㆍ계약금액 및 그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
(5) 물건의 인도일시
(6) 권리이전의 내용
(7)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8)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 교부일자
(9) 그 밖의 약정내용
2)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2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서는 아니된다.
3.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기본윤리
1)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전문직업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개업공인중개사등은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업공인중개사등이 그 업무를 떠난 후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