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료제공의 요청
-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조직한 사업자단체 또는 그 구성원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로 등록의 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에 처분과 관련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2.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1)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신고후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때에는 폐업신고 전의 개업공인중개사의 지위를 승계한다.
2) 폐업신고 전의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위반행위를 사유로 행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1년간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된다.
3)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폐업신고를 한 날부터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날까지의 기간(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한 경우
(2)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
4)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폐업기간과 폐업의 사유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5)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대표자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법인의 대표자"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