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강 공인중개사법 - 지도 · 감독 - 자료제공,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제31강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협회 - 공제사업

제34강 공인중개사법 - 보칙 - 업무위탁

1. 공제사업
  1) 협회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2) 협회는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3) 공제규정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금, 공제료, 회계기준 및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 등 공제사업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2. 공제규정
  1) 공제계약의 내용

    - 협회의 공제책임, 공제금, 공제료, 공제기간, 공제금의 청구와 지급절차, 구상 및 대위권, 공제계약의 실효 그 밖에 공제계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이 경우 공제료는 공제사고 발생률, 보증보험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
  2) 회계기준

    - 공제사업을 손해배상기금과 복지기금으로 구분하여 각 기금별 목적 및 회계원칙에 부합되는 세부기준을 정한다.
  3)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

    - 공제사고 발생률 및 공제금 지급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되,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정한다.
  4) 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하여야 하며,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5) 협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도의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일간신문ㆍ협회보 등을 통하여 공제계약자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3. 공제사업 운용실적의 공시
  1) 협회는 다음의 사항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일간신문 또는 협회보에 공시하고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1) 결산서인 요약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감사보고서
    (2) 공제료 수입액, 공제금 지급액, 책임준비금 적립액
    (3) 그 밖에 공제사업의 운용과 관련된 참고사항 

 

586 202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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