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강 공인중개사법 - 보칙 - 업무위탁

제35강 공인중개사법 - 보칙 - 포상금

제37강 공인중개사법 - 보칙 -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1. 포상금1
  1) 등록관청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3) 중개사무소등록증 또는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ㆍ대여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수ㆍ대여받은 자
  2) 포상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2. 포상금2
  1) 포상금은 1건당 50만원으로 한다.
  2) 포상금은 행정기관에 의하여 발각되기 전에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그 신고 또는 고발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의 결정을 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3) 포상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중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는 비율은 100분의 50이내로 한다. 

 

3. 포상금의 지급
  1)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포상금지급신청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포상금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등록관청은 그 사건에 관한 수사기관의 처분내용을 조회한 후 포상금의 지급을 결정하고, 그 결정일부터 1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등록관청은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균등하게 배분하여 지급한다. 다만,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배분방법에 관하여 미리 합의하여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4) 등록관청은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건 이상의 신고 또는 고발이 접수된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566 202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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