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강 등기법 - 부동산 등기 - 등기할 사항

제3강 등기법 - 부동산 등기 - 등기의 효력

제4강 등기법 - 부동산 등기 - 등기소ㆍ등기관ㆍ등기부

1. 등기의 효력

 

  1) 순위확정적 효력

    (1)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한 순서에 따른다.

    (2) 같은 구에서 한 등기 상호 간에는 순위번호에 따르고, 다른 구에서 한 등기 상호 간에는 접수번호에 따른다.

    (3)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의 순위에 따른다. 다만, 같은 주등기에 관한 부기등기 상호 간의 순위는 그 등기 순서에 따른다.

 

  2) 물권변동적 효력

   - 물권행위에 부합하는 등기까지 하여야만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3) 대항적 효력

   - 부동산 임차권, 부동산환매 등은 이를 등기하여야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이 생긴다.

 

  4) 추정적 효력

    (1)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인과 절차에 있어서 적법하게 경료된 것으로 추정한다.

    (2) 추정의 일반적 효과로서 이를 부정하는 측에서 그등기의 무효를 입증하여야 한다.

 

  5) 점유적 효력

   - 등기부에 소유자로 등기된 자는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6) 형식적 확정력(후등기 저지력)

   - 등기가 존재하고 있는 이상은 법정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그것을 말소하지 않고서는 그것과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할 수 없다.

 

  7) 공신력의 불인정

   - 등기과정에서 형식적 심사에 그치므로, 등기의 공신력은 부정된다.

 

 

2. 등기의 유효요건

 

  1) 형식적 유효요건

    (1) 부동산등기법 상의 신청절차를 준수할 것

      ① 관할 위반의 등기는 당연무효로서 직권말소의 대상이며 이의신청의 대상이다.

      ② 사건이 등기할 사항이어야 한다.

         - 등기사항이 아닌 경우의 등기는 당연무효로서 직권말소, 이의신청의 대상이다.

      ③ 기타 등기신청절차에 하자가 없어야 한다.

    (2)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을 것

      ① 등기로서의 효력이 있기 위하여는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어야 한다.

      ② 다만,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었더라도 그 물권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중복등기가 아닐 것

      - 한개의 부동산에 2 이상의 등기기록이 개설되어서는 아니된다.

 

      ※ 중복등기기록의 정리

        - 토지에 관하여 중복하여 등기가 기록되어 있으면 하나의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 실체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중복등기기록의 정리 방법

        (1)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같은 경우

          ①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같은 경우 후등기기록 폐쇄

          ② 후등기기록에 소유권 외의 권리가 있고 선등기기록에 그와 같은 등기가 없는 경우 선등기기록 폐쇄

        (2)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다른 경우(Ⅰ)

         - 한 등기기록의 최종명의인이 다른 등기기록의 최종명의인으로부터 직접 또는 전전하여 이전 받은 경우

          ① 다른 등기기록이 후등기기록이면 후등기기록 폐쇄

          ② 다른 등기기록이 소유권 외의 권리 등에 관한 등기가 없는 선등기기록이면 선등기기록 폐쇄

       (3)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다른 경우(Ⅱ)

          ①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서로 다른 경우, 어느 한 등기기록에만 원시취득사유 또는 분배농지의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등기가 있으면 나머지 등기기록을 폐쇄한다.

          ②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시취득사유 또는 분배농지의 상환완료에 따른 것임을 당사자가 소명하는 경우 다른 등기기록을 폐쇄한다.

       (4)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다른 경우(Ⅲ)

          ① 위 (2),(3) 항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각 등기명의자에게 통지 → 이의가 없는 등기기록 폐쇄

          ② 이외에는 대장과 일치하지 않는 등기기록 폐지

       (5)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정리

 

  2) 실체적 유효요건

    (1) 표제부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부동산의 존재

      ① 실제 부동산과 등기기록에 표시된 내용이 다소 불일치하더라도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인정되면 유효

        - 불일치는 경정등기나 변경등기로 시정할 수 있다.

      ② 실제부동산과 동일성을 상실한 등기는 무효이고 경정등기가 허용되지 않는다.

    (2) 질적 일치(주체ㆍ객체ㆍ종류의 일치)

      ① 주체의 불일치의 경우(권리자인 甲을 乙로 등기한 경우) :  무효

      ② 객체의 불일치의 경우(A건물에 해야 할 등기를 B건물에 등기한 경우) : 무효

      ③ 종류의 불일치의 경우(전세권을 임차권으로 한 등기) : 무효

    (3) 양적 일치

      ① 등기된 양이 물권행위의 양보다 클 때, 물권행위의 한도 내에서 효력이 있다.

      ② 즉 일부지분만을 매수한 사람이 전부를 등기하였을 때에는 지분의 한도내에서 효력이 있다.

 

  3) 실체적 유효요건의 완화

    (1) 현실의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한 등기의 효력에는 하자가 없다.

    (2) 중간생략등기

      ① A, B, C 의 전원합의가 있을 경우 : C → A 등기청구

      ② A, B, C 의 전원합의가 없는 경우 : C는 B를 대위하여 A에게 등기청구

      ③ 합의 없이 A에서 C로 등기가 이전된 경우 : 실체관계에 부합하므로 등기의 효력은 유효하다.

      ④ 단,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서는 중간생략등기는 무효이다.

      ⑤ 중간생략등기의 사법적 처벌과는 별개로, 등기의 효력이 유효하다는 것이다.

    (3) 무효등기의 유용 : 권리의 등기에만 가능하다.

      ① 사실의 등기는 유용할 수 없다.

      ② 가장매매를 원인으로 한 등기는 무효이지만, 후에 다시 적법한 매매 등을 하여 유용할 수 있다.

      ③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유용 :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없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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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5 202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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