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에 의한 등기절차의 게시
1) 원칙
- 등기절차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개시된다.
2) 예외 - 등기신청을 강제하는 경우
(1) 대장과의 일치 목적
- 건물표제부변경등기, 건물멸실등기는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2) 소유권보존등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상의 강제)
① 건물 준공 후 소유권이전계약 체결한 경우 :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
② 소유권이전계약체결한 후 대장에 등재된 경우 : 대장등재일(보존등기가능일)부터 60일 이내
(3)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상의 강제)
① 쌍무계약의 경우 : 반대급부이행완료일부터 60일 이내
② 편무계약의 경우 : 계약효력발생일부터 60일 이내
(4) 투기ㆍ탈세 방지 목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① 쌍무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 : 반대급부이행완료일부터 3년 이내
② 편무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 : 계약효력 발생일부터 3년 이내
3) 관공서의 촉탁
2. 법률의 규정에 의한 등기절차의 개시
1) 등기관의 직권
(1) 보존 :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법원의 처분제한등기의 촉탁 시 소유권보존등기
(2) 변경
①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의 변경을 원인으로 하는 부동산표시변경등기ㆍ등기명의인의 주소변경등기
② 주소변경사실이 신청서에 의해 명백하지만 소유권이전등기만을 신청한 경우에 있어서 주소변경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3) 경정 : 착오ㆍ유류가 등기관의 과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의 경정등기
(4) 말소
①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것을 간과한 등기의 말소
- 제1호 관할위반의 등기, 제2호 등기할 사건이 아닌 것
② 말소할 권리(지상권, 전세권)를 목적으로 하는 제3자의 권리(지상권저당권, 전세권저당권)에 관한 등기의 말소(말소에 대한 승낙서를 첨부하였기 때문에 직권말소)
③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시 중간처분등기의 말소
④ 수용등기의 경우 소유권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의 말소
⑤ 환매에 의한 권리취득등기를 한 경우의 환매특약등기의 말소
⑥ 승소한 가처분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소유권말소등기 시 당해 가처분 이후의 제3자의 소유권이전등기 이외의 등기 및 당해 가처분등기의 말소
(5) 말소회복
① 본등기 시 직권말소된 중간처분등기를 본등기말소를 통해 회복시 말소회복등기
② 등기관의 과오에 의하여 부적법하게 말소된 등기의 말소회복등기
(6) 지역권 : 승역지 지역권설정등기 후의 요역지지역권등기
(7) 추가저당 : 종전 등기에 공동담보가 추가되었다는 취지의 등기
(8) 구분건물
①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토지등기부, 해당구사항란, 주등기)
② 별도등기 있다는 뜻의 기록(건물등기부, 전유부분 표제부, 주등기)
③ 건물만에 관한 것이라는 뜻의 기록(건물등기부, 해당구사항란, 부기등기)
2) 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