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강 등기법 - 등기신청 - 단독신청(공동신청의 예외)

제9강 등기법 - 등기신청 - 등기신청의 방법(방문신청)

제11강 등기법 - 등기신청 - 등기관의 조사ㆍ기입ㆍ교합

1. 의의

  -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등기소에 직접 출석하여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방법

 

 

2. 신청정보

 

  1) 1건 1신청(서) 주의

    (1) 원칙 : 등기의 신청은 1건당 1개의 부동산에 관한 신청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2)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한 일괄신청

      ①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소유자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②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의 이전등기, 소멸한 권리등기의 말소등기, 체납처분에 관한 압류등기의 말소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③ 경매에 있어서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을 말소하는 등기, 경매개시결정등기를 말소하는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3) 하나의 부동산에 대한 일괄신청

      ① 동일한 부동산에 대한 여러 개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② 동일한 부동산에 대한 당사자가 동일한 여러 개의 저당권의 말소등기

      ③ 동일한 부동산에 대한 채무자변경의 당사자가 동일한 여러 개의 저당권의 변경등기

      ④ 하나 또는 수개의 부동산의 공유자 갑과 을의 지분 중 전부나 일부를 병에게 이전하는 등기

      ⑤ 하나 또는 수개의 부동산의 단독소유자 강빙 을과 병에게 소유권 전부나 지분일부를 이전하는 등기

    (4) 일괄신청의 경우 취득세 등

       - 취득세(등록면허세), 등기신청수수료 등은 부동산별로 따로따로 계산하여야 한다.

 

  2) 등기신청서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1) 방문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2) 신청서가 여러 장일 때에는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간인을 하여야 하고,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여러 명일 때에는 그 중 1명이 간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3) 신청정보의 내용

    (1) 필요적 신청정보 : 신청정보가 유효하기 위하여 반드시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

      ① 부동산의 표시

      ② 등기원인 및 그 연월

      ③ 등기목적

      ④ 당사자 (대리인에 의한 신청시 당사자 + 대리인의 성명, 주소)

      ⑤ 기타[등기필정보, 시가표준액, 관련세금, 등기신청수수료액, 신청서제출연월일, 관할등기소의 표시 등]

      ⑥ 등기별 특유한 필요적 신청정보 (예: 소유권보전-신청근거규정, 지상권-목적, 범위 등)

    (2) 임의적 신청정보

      ① 신청정보로 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하고 반드시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는 아니다.

      ② 이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법률에 근거규정이 있어야 한다.

      ③ 등기원인증명정보에 기록되어 있은 경우라면 반드시 제공하여야 하고 제공하지 않으면 각하된다.

      ④ 환매특약, 권리소멸약정, 존속기간, 지료와 지급시기, 이자와 그 발생기, 임차보증금 등

 

  4) 필요적 신청정보로서의 등기의무자의 등기필 정보

    (1) 등기필정보의 제공을 요하는 경우

      ①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②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판결에 의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2)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

      ① 등기의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관으로부터 확인 받아야 한다.

      ②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출석하여 확인받지 않아도 된다.

        ㉠ 등기신청인의 대리인(변호사나 법무사만 해당)이 등기의무자로부터 위임받았음을 확인한 경우

        ㉡ 신청서 중 등기의무자 등의 작성부분에 관하여 공증을 받은 경우

 

 

3. 첨부정보

 

  1) 등기원인증명정보

   ① 등기원인증명정보는 권리변동의 원인인 법률행위의 성립이나 법률사실의 성립을 증명하는 정보를 말한다.

   ② 매매계약서, 교환계약서, 설정계약서, 협의성립확인서, 판결정본 등이 있다.

   ③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집행력 있는 판결인 경우에는 등기원인증명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④ 다만, ③의 등기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을 받을 것이 요구되는 때에는 제외된다.

   ⑤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계약서에 검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⑥ 판결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판결서에 검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2) 등기원인에 대한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

   ① 권리변경(경정)등기는 부기등기에 의하나,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하지 못하면 주등기에 의한다.

   ② 말소등기나 말소회복등기는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 그의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하여야 할 수 있고 첨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각하된다.

 

  4)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정보

 

  5) 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정보(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선임심판서 등)

 

  6) 주소(사무소 소재지) 및 주민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

   ① 새로 등기명의인이 되는 경우의 등기, 즉 기입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등기권리자의 주소(사무소 소재지) 및 주민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다만,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도 제공하여야 한다.

   ③ 기입등기가 아닌 경우, 법인이 부동산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와 법인등기가 되어 있는 등기소가 동일한 경우,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행방불명된 경우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7) 대장정보 등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

    - 새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대장ㆍ임야대장ㆍ건축물대장 정보나 그 밖에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

 

  8) 인감증명(방문신청에 한함)

 

  9) 도면

   ① 부동산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일부인 부분을 증명하기 위한 도면

   ②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대지 위에 여러 개의 건물이 있을 때에는 건물의 소재도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1동의 건물의 소재도, 각층의 평면도와 전유부분의 평면도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10) 규약이나 공정증서

     - 구분건물에 대하여 대지권의 등기를 신청할 때 다음의 어는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①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가 집합건물의 대지인 경우

   ② 각 구분소유자가 가지는 대지권의 비율이 규약으로 달리 정한 비율인 경우

   ③ 대지사용권이 대지권이 아닌 경우

 

  11) 기타

   ① 종중, 문중, 그 밖에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 정관이나 그 밖의 규약

     ㉡ 대표자나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정보. 다만 등기되어 있는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

     ㉢ 사단이 등기의무자인 경우 구성원의 결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 대표자나 관리인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

   ②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정보 또는 법인등기사항에 관한 정보 등 상속 그 밖의 포괄승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

   ③ 대위에 의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 피대위자의 성명(명칭), 주소(사무소 소재지), 주민등록번호(등기용등록번호)

     ㉡ 신청인이 대위자라는 뜻

     ㉢ 대위자의 성명(또는 명칭)과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

     ㉣ 대위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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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6 202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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