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강 등기법 - 권리등기 - 신탁에 관한 등기

제28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총설 - 토지의 등록

제30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의 등록사항 - 지목

1. 토지의 등록단위

 

  1) 필지 : 1필지 = 1토지(1부동산)

    (1) 필지란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등록단위로

       ① 지번부여지역이 동일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가 동일하여야 한다.

       ③ 지목(용도)이 동일하여야 한다.

       ④ 지반이 연속되어야 한다.

       ⑤ 축척이 동일하여야 한다.

       ⑥ 등기여부가 일치하여야 한다.

 

  2) 예외적인 필지의 성립(양입지)

    - 용도가 서로 다른 경우여서 원칙적으로 1필지로 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주된 용도의 토지에 편입해서 1필지로 할 수 있는 데 이를 '양입지'라 한다.

    (1) 양입지의 성립요건

       ① 주된 용도의 토지의 편의를 위해 설치된 도로ㆍ구거 등의 부지

       ② 주된 용도의 토지에 접속되거나 주된 용도의 토지로 둘러싸인 토지로서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2) 양입지가 될 수 없는 토지

       ① 종된 용도의 토지의 지목이 "대"인 경우

       ② 종된 용도의 토지의 면적이 주된 용도의 토지면적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③ 종된 용도의 토지의 면적이 330㎡ 를 초과하는 경우

 

 

2. 토지의 조사ㆍ등록

 

  1)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ㆍ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ㆍ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2) 토지의 조사ㆍ등록 원칙

    (1)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이 결정한다.

    (2) 다만,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결정한다.

 

  3) 지적소관청의 직권에의한 조사ㆍ등록의 절차

    (1)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

       ① 지적소관청은 토지이동현황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ㆍ군ㆍ구별로 수립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읍ㆍ면ㆍ동별로 수립할 수 있다.

    (2)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에 따라 토지이동 현황 조사를 하여야한다.

    (3) 토지의 이동현황을 조사한 때에는 토지이동조사부에 토지의 이동 현황을 적어야 한다.

    (4) 토지이동조서를 작성하여 토지이동정리 결의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5) 지적소관청은 토지이동현황 조사 결과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 하여야 한다.

 

  4) 토지등록의 효력

    - 대항적 효력(지번), 형성적 효력(분할, 합병), 공증적 효력(경계, 면적), 공시적 효력(토지표시의 등록 공시), 창설적 효력(신규등록), 확정적 효력, 보고적 효력(정리결의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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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 202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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