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의 등록사항 - 지목

제31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의 등록사항 - 면적

제33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공부 - 지적공부의 종류 및 관리

1. 면적의 의의 : 지적공부에 등록한 필지의 수평면상 넓이를 말한다.

 

 

2. 면적측정

 

  1) 면적측정의 대상

    (1) 세부측량을 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적측정을 하여야 한다.

       ① 지적공부의 복구ㆍ신규등록ㆍ​등록전환ㆍ​분할 및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

       ② 지적공부에 등록된 면적 또는 경계를 정정하는 경우

       ③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토지의 이동에 따라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결정하는 경우

       ④ 경계복원측량 및 지적현황측량에 면적측정이 수반되는 경우

    (2) 경계복원측량과 지적현황측량을 하는 경우

       ① 원칙적으로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하지 아니한다.

       ② 위 (1)의 ④번 경계복원측량 및 지적현황측량에 면적측정이 수반되는 경우는 예외적인 경우이다.

    (3) 합병, 지목변경, 지번변경, 행정구역변경, 위치정정, 도면재작성의 경우에도 면적을 측정하지 아니한다.

 

  2) 면적측정의 방법

    (1) 좌표면적계산법에 따른 면적측정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① 경위의 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을 한 지역의 필지별 면적측정은 경계점좌표에 따를 것

       ② 산출면적은 1천분의 1제곱미터까지 계산하여 10분의 1제곱미터 단위로 정할 것

 

  3) 면적의 등록

    (1) 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로 한다.

    (2) 면적단위의 환산

       ① 1평 ≒ 3.3058

       ② 1㎡ = 0.3025평

    (3) 면적의 결정 및 측량계산의 끝수처리

 구분

 600분의 1축척, 경계점좌표등록부

 기타 축척

 등록자리수

㎡ 이하 한 자리

 ㎡

 최소면적

0.1㎡

 1㎡

 끝수 처리 방법

0.05㎡​ 미만 → 버림(123.34 → 123.3)

0.05㎡​ 초과 → 올림(123.36 → 123.4)

0.05㎡​ → 앞자리 수가

홀수이면 올림, 0 또는 짝수이면 버림

123.35 → 123.4

123.45 → 123.4

0.5㎡​ 미만 → 버림(123.4 → 123)

0.5㎡​ 초과 → 올림(123.6 → 124)

0.5㎡​ → 앞자리 수가

홀수이면 올림, 0 또는 짝수이면 버림

123.5 → 124

124.5 → 124

 

 

3. 토지의 이동으로 인한 면적의 결정방법

 

  1) 면적결정방법

    (1) 신규등록ㆍ등록전환ㆍ분할 및 경계정정 - 새로이 측량하여 결정

    (2) 토지합병 - 필요없는 경계 또는 좌표 말소, 각 필지를 합산하여 면적 결정

 

  2) 등록전환 분할에 따른 면적오차의 허용범위 및 배분

    (1) 등록전환

       ① 허용범위 이내 : 등록전환될 면적으로 결정

       ② 허용범위 초과 : 임야대장 및 임야도를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결정

    (2) 토지분할​

       ① 허용범위 이내 : 분할 후의 각 필지의 면적에 안분

       ② 허용범위 초과 : 지적공부상의 면적 또는 경계를 정정

    (3) 축척변경

       ① 허용범위 이내 : 축척변경 전 면적

       ② 허용범위 초과 : 축척변경 후 면적

 ​ 

1259 2025-11-22

제30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의 등록사항 - 지목

제31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의 등록사항 - 면적

제33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공부 - 지적공부의 종류 및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