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득세의 개요
-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경우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과세하는 지방세 중 도세(道稅)에 해당한다.
2. 취득세의 성격
1) 취득한 물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에서 부과하는 도세(道稅)이다.
2) 거래단계마다 과세되는 거래세ㆍ유통세이며, 취득하는 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행위세이며, 물세에 해당한다.
3) 물건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종가세이며, 차등비례세율을 적용한다.
4)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면 등기ㆍ등록 여부에 관계 없이 과세하여야 한다.(실질주의)
5) 사실상 취득 여부에 관계 없이 등기ㆍ등록 행위가 있으면 과세하여야 한다.(형식주의)
6)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 사실상 현황에 따라 취득세를 과세한다.
3. 과세대상
1) 부동산 : 토지와 건축물
(1) 토지 :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2) 건축물
①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토지 또는 지하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물
ⓐ 레저시설 : 수영장, 스케이트장, 골프연습장, 전망대, 옥외스탠드,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
ⓑ 저장시설 : 수조, 저유조, 저장창고, 저장조 등의 옥외저장시설
ⓒ 도크시설 및 접안시설 : 도크, 조선대
ⓓ 도관시설 : 송유관, 가스관, 열수송관
ⓔ 급수ㆍ배수시설 : 송수관, 가스관, 열수송관
ⓕ 에너지 공급시설 : 주유시설, 가스충전시설, 송전철탑(전압 20만 볼트 미만을 송전하는 것과 주민들의 요구로 전기사업법에 따라 이전ㆍ설치하는 것은 제외한다)
ⓖ 잔교, 기계식 또는 철골조립식 주차장, 차량 또는 기계장비 등으로 자동으로 세차 또는 세척하는 시설, 방송중계탑 및 무선 통신기지국용 철탑
③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 승강기(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그 밖의 승강시설)
ⓑ 시간당 20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시설
ⓒ 난방용ㆍ욕탕용 온수 및 열 공급시설
ⓓ 시간당 7,560킬로칼로리급 이상의 에어컨(중앙조절식만 해당한다)
ⓔ 부착된 금고
ⓕ 교환시설
ⓖ 건물의 자동관리를위하여 설치하는 인텔리전트 빌딩시스템 시설
ⓗ 구내의 변전ㆍ배전시설
2) 차량 : 50cc 미만의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3) 기계장비
4) 항공기
5) 선박
6) 입목 : 벌채된 상태의 것이나 묘목 등 이식을 전제로 잠정적으로 생립하고 있는 것은 제외
7) 광업권
8) 어업권
9) 골프회원권
(1) 취득가격에는 보증금, 입회비 등을 포함한다.
(2)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재계약을 하거나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는 새로운 취득으로 본다.
10) 승마회원권
11) 콘도미니엄 회원권
12)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13) 요트회원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