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강 지방세 - 취득세(취득의 개념과 범위, 비과세)

제10강 지방세 - 취득세 - 세율(표준세율)

제11강 지방세 - 취득세(중과세율)

1. 표준세율

 

  1) 부동산 취득의 세율

    -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과세표준에 다음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취득 원인

 구 분

 

 세 율

 비고

 유상승계취득

 주택

(취득당시가액)

6억 이하

 1,000분의 10 

매매

교환

공매

경매

6억 초과 ~ 9억 이하

1,000분의 20

9억 초과 

 1,000분의 30 

농지(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1,000분의 30

기타(농지, 주택 이외)

1,000분의 40

상속

농지(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1,000분의 23

 

농지 이외

1,000분의 28

 

증여 등

일반

 1,000분의 35 

시효취득 포함

비영리사업자 

1,000분의 28

원시취득

1,000분의 28

면적증가 포함

합유물 및 총유물의 분할

1,000분의 23

 

  

   ※ 세율의 적용

   1) 유상, 상속, 증여 등으로 취득한 부동산이 공유물 일때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의 세율을 적용한다.

   2) 건축(신축과 재축 제외) 또는 개수로 인하여 건축물의 면적이 증가할 때에는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 원시취득으로 보아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3) 주택을 신축한 이후 해당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가 최초로 해당 주택의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1,000분의 40을 적용한다.

   4)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하는 경우 이미 소유권등기가 된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는 무상승계취득으로 취득세의 세율을 적용하고, 미등기토지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경우는 원시취득의 세율을 적용한다.

 

  2) 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

    1) 선박

      (1) 등기ㆍ등록 대상인 선박

        ① 상속으로 인한 취득 : 1천분의 25

        ② 상속으로 인한 취득 외의 무상취득 : 1천분의 30

        ③ 원시취득 : 1천분의 20.2

        ④ 수입에 의한 취득 및 주문 건조에 의한 취득 : 1천분의 20.2

        ⑤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1천분의 30

      (2) 소형선박

        ① 선박법 제1조의2 제2항에 따른 소형선박 : 1천분의 20.2

        ②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 1천분의 20.2

      (3) 이 외의 선박 : 1천분의 20

    2) 차량

      (1)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1천분의 70. 다만 경차는 1천분의 40

      (2) 그 밖의 자동차

        ① 비영업용 : 1천분의 50. 다만 경차는 1천분의 40

        ② 영업용 : 1천분의 40

        ③ 이륜자동차 : 1천분의 20

      (3) 이 외의 차량 : 1천분의 20

    3) 기계장비 : 1천분의 30. 다만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등록대상이 아닌 기계장비는 1천분의 20

    4) 항공기

      (1) 항공안전법에 제3조 단서에 따른 항공기 : 1천분의 20

      (2) 그 밖의 항공기 : 1천분의 20.2. 다만, 최대이륙중량이 5,700킬로그램 이상인 항공기는 1천분의 20.1

    5) 입목 : 1천분의 20

    6) 광업권 또는 어업권 : 1천분의 20

    7)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콘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회원권 : 1천분의 20​ 

612 202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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