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과세율
- 취득세 과세대상 중에 다음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1) 사치성 재산
- 표준세율 + 중과기준세율 1,000분의 20에 100분의 4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표준세율 + 8%)
(1) 별장
① 주거용 건축물로서 휴양ㆍ피서ㆍ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②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부속토지로 한다.
③ 오피스텔 또는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지 않는 것은 별장으로 본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촌 주택 및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 대지면적이 660㎡ 이내이며, 건축물의 연면적이 150㎡ 이내일 것
㉡ 건축물의 가액(시가표준액)이 6,500만원 이하일 것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할 것
- 광역시에 소속된 군 지역 및 수도권 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
- 소득세법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이 지정하는 지역(투기지역)
-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에 의하여 정하는 지역
(2) 골프장
①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 상의 입목
②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③ 회원제골프장을 승계취득하는 경우에는 중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고급오락장
①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②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되었을 때에는 고급오락장의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③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
(4) 고급선박
①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으로서 시가표준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선박
② 실험, 실습 등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은 제외한다.
(5) 고급주택
① 1구의 건축물의 연면적이 331㎡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가액이 9천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② 1구의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662㎡를 초과하는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가액이 9천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취득 당시 기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③ 1구의 건축물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소고지로써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④ 1구의 건축물에 에스컬레이터 또는 67㎡ 이상의 수영장 중 1개 이상의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⑤ 1구의 공동주택의 건축물의 연며적이 245㎡(복층형은 274㎡)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로써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⑥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과밀억제권역 안 부동산 등의 취득에 대한 중과세
(1)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2) 과밀억제권역 내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
3) 대도시 내에서 부동산의 취득에 대한 중과세
(1) 대도시 내 법인 설립에 따른 부동산 취득
(2) 대도시 내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 취득
(3) 중과세 대상의 범위
①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등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
② 대도시에서 법인 설립 등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업무용ㆍ비업무용 등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
③ 대도시에서 공장의 신설ㆍ증설, 승계취득, 이전 및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
(4) 중과세대상 제외
①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중과세한다.
②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사원 주거용 부동산으로 1구의 건축물의 연면적이 60㎡ 이하인 공동 주택 및 그 부속토지.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 취득이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목적부동산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중과세한다.
③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한 대도시의 내국법인이 법인의 분할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④ 대도시에서 설립 후 5년이 경과한 법인이 다른 기존법인과 합병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