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강 재산세 - 재산세의 부과ㆍ징수

제21강 지방세 - 지방세의 목적세

제22강 종합부동산세 - 개념 및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1. 지역자원시설세

  - 특별시ㆍ광역시ㆍ도에서 부과하는 목적세

   (1)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 안전관리사업과 환경보호ㆍ개선사업 및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

    (2)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

 

  1) 지역자원시설세의 특징

    (1) 특별시ㆍ광역시ㆍ도에서 부과하는 지방세의 목적세이다.

    (2) 정률세율 및 정액세율과 초과누진세율, 표준세율 형태로 되어 있다.

    (3) 특정부동산 부분은 공동시설로 인하여 혜택을 받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수혜자 기준의 조세이며, 보유세, 물세에 해당한다.

    (4) 특정부동산 부분은 보통징수방법에 의하고,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신고납부하는 조세이다.

 

  2) 지역자원시설세의 비과세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직접 개발하여 이용하는 특정자원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무료로 제공하는 특정자원

    (3)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특정부동산(건축물과 선박만 해당)

 

  3)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ㆍ징수 및 소액징수면제

    (1)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2)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3)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재산세의 납세고지서에 나란히 기재하여 납세고지를 할 수 있다.

    (4) 고지서 1장당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지역자원시설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2. 지방교육세

  -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목적세

 

  1) 지방교육세의 성격

    (1) 지방세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세로서 목적세이다.

    (2) 비례세율, 표준세율이다.

    (3) 독립적인 세원이 없기 때문에 다른 조세에 부가하는 부가세이다.

    (4) 본세의 징수방법에 따라서 신고납부 및 보통징수방법으로 구분된다.

 

  2) 납세의무자

    (1) 부동산,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

    (2)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자동차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제외) 납세의무자

    (3) 재산세(도시지역분 재산세는 제외)의 납세의무자

    (4) 레저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균등분의 납세의무자

    (5)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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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 202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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