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세방법
-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2. 과세대상 토지의 구분
1) 종합합산과세대상
-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하여 과세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하여 과세한다.
3. 납세의무자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4. 과세표준
1) 종합합산과세대상
(1) 과세표준 =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 - 5억원) × 공정시장가액비율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100분의 80으로 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1) 과세표준 =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 - 80억원) × 공정시장가액비율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100분의 80으로 한다.
5. 토지에 대한 세율 및 세액
1) 종합합산과세대상
(1) 초과누진세율
① 15억원 이하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7.5
② 15억원 초과 ~ 45억원 이하 : 1천 125만원 + (1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15)
③ 45억원 초과 ~ : 5천625만원 + (4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20)
(2)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1) 초과누진세율
① 200억원 이하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
② 200억원 초과 ~ 400억원 이하 : 1억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6)
③ 400억원 초과 : 2억 2천만원 + (4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7)
(2)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6. 토지에 대한 세부담의 상환
- 직전 연도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7. 과세기준일 및 납세지
1) 과세기준일 :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2) 납세지
(1) 거주자 또는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단체
- 거주자의 주소지를 납세지로 한다. 다만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소지로 한다.
(2)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 법인의 등기부상의 본점, 주사무소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3)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 국내 원천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국내 사업장이 없는 경우, 주택 및 토지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8. 종합부동산세의 징수방법
1) 원칙 : 부과ㆍ징수
- 당해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부과ㆍ징수한다.
- 관할세무서는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2) 예외 : 신고납부
- 신고ㆍ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3) 종합부동산세의 분할납부
(1)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2개월 이내애 분할납부할 수 있다.
(2) 분할납부의 한도
①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 이하인 때에는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②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9. 부가세(농어촌특별세)
-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납부세액의 100분에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