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와 자진납부
1) 신고의무자
(1)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
(2)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2) 납세지
(1) 거주자 : 주소지. 다만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소지로 한다.
(2) 비거주자 :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국내원천 소득이 발생하는 장소
3) 예정신고기한
(1)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
①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② 토지거래허가 전 대금을 청산한 경우 :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2) 주식 및 출자지분 : 그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4) 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
- 예정신고 산출세액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 기본공제)} × 세율
5) 예정신고에 대한 가산세
(1) 무신고가산세
① 일반무신고가산세 : 산출세액의 100분의 20
② 부정무신고가산세 : 산출세액의 100분의 40
(2) 과소신고가산세
① 일반과소신고가산세 : 산출세액의 100분의10
② 부정과소신고가산세 : 산출세액의 100분의 40
(3) 납부불성실가산세 : 미납세액에 대하여 1일 1만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2. 양도소득세의 확정신고와 납부
1) 확정신고기한
(1) 원칙 :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 예외 : 토지거래허가 전 대금을 청산한 경우 허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1일부터 5월 31일
3. 양도소득세의 분할납부
1) 분할납부의 요건
- 거주자로서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 분할납부의 기간
-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
3) 분할납부의 한도액
(1)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 이하 :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 초과 :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4) 예정신고기한 또는 확정신고기한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4. 양도소득에 대한 결정ㆍ경정 및 징수
1) 결정 :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과세권자가 결정
2) 결정방법
(1)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양도가액과 필요경비는 실지거래가액에 따라야 한다.
(2)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결정할 수 있다.
(3) 추계조사 결정, 경정
-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5. 양도소득세의 부가세
1) 지방소득세 : 양도소득세액 × 10%
2) 농어촌특별세 : 감면세액 × 20% → 감면세액이 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