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총론

제3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1. 제정목적

  - 이 법은 국토의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정의

 

  1) 광역도시계획

    -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2) 도시ㆍ군계획

    -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도시ㆍ군기본계획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3) 도시ㆍ군기본계획

    -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

 

  4) 도시ㆍ군관리계획

    -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개발ㆍ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1)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2) 개발제한구역ㆍ도시자연공원구역ㆍ시가화조정구역ㆍ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3)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4)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5)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6)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5) 지구단위계획

    - 도시ㆍ군계획 수립대상 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

 

  6)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의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 등 입지규제최소구역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

 

  7) 기반시설

    (1) 교통시설 : 도로ㆍ철도ㆍ항만ㆍ공항ㆍ주차장ㆍ자동차정류장ㆍ궤도ㆍ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2) 공간시설 : 광장ㆍ공원ㆍ녹지ㆍ유원지ㆍ공공공지

    (3) 유통ㆍ공급시설 : 유통업무설비, 수도ㆍ전기ㆍ가스ㆍ열공급설비, 방송ㆍ통신시설, 공동구ㆍ시장,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4) 공공ㆍ문화체육시설 : 학교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ㆍ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ㆍ연구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공공직업훈련시설ㆍ청소년수련시설

    (5) 방재시설 : 하천ㆍ유수지(遊水池)ㆍ방화설비ㆍ방풍설비ㆍ방수설비ㆍ사방설비ㆍ방조설비

    (6) 보건위생시설 : 장사시설ㆍ도축장ㆍ종합의료시설

    (7) 환경기초시설 : 하수도ㆍ폐기물처리시설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ㆍ빗물저장 및 이용시설ㆍ수질오염방지시설ㆍ폐차장

 

  8) 광역시설

    - 기반시설 중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한 시설

    (1)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시설

    (2)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9) 공동구

    - 전기ㆍ가스ㆍ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

 

  10) 공공시설

    - 도로ㆍ공원ㆍ철도ㆍ수도, 그 밖에 다음의 공공용 시설

    (1) 항만ㆍ공항ㆍ운하ㆍ광장ㆍ녹지ㆍ공공공지ㆍ공동구ㆍ하천ㆍ유수지ㆍ방화설비ㆍ방풍설비ㆍ방수설비ㆍ사방설비ㆍ방조설비ㆍ하수도ㆍ구거

    (2) 행정청이 설치하는 화장시설ㆍ주차장ㆍ운동장ㆍ봉안시설ㆍ공동묘지ㆍ저수지 등

    (3)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제공 등을 위한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등 스마트도시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시설

 

  11) 도시ㆍ군계획시설

     - 기반시설 중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12)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 도시ㆍ군계획시설을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

 

  13) 도시ㆍ군계획사업

     -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다음의 사업

     (1)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2)「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14) 개발밀도관리구역

     -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구역

 

  15) 기반시설부담구역

     -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게 하기 위하여 지정ㆍ고시하는 구역

 

 

3.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ㆍ군계획의 관계

 

  1) 도시ㆍ군계획의 지위

    - 도시ㆍ군계획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서 수립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의 이용ㆍ개발 및 보전에 관한 계획의 기본이 된다.

 

  2)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ㆍ군계획과 국가계획의 관계

    -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ㆍ군계획은 국가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ㆍ군계획의 내용이 국가계획과 다를 때에는 국가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3) 광역도시계획과 도시ㆍ군기본계획의 관계

    -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은 그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에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4)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지위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관할 구역에 대하여 다른 범률에 따른 환경ㆍ교통 등에 관한 부문별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부합되게 하여야 한다.​ 

801 202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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