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총론

제3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제5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정비

1. 수립권자

 

  1)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경우

    (1) 원칙 : 관할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2) 예외 : 국토교통부장관 단독 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시ㆍ도지사의 공동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

         ㉠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경우

         ㉡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때까지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

         ★ 3년 이내에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어도 광역계획권의 지정 효력은 상실되지 않는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관할 시ㆍ도지사와 공동으로 수립하는 경우

         ㉠ 시ㆍ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

         ㉡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경우

    (1) 원칙 : 관할 시장 또는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2) 예외 : 도지사 단독 또는 도지사와 시장 또는 군수의 공동 수립

       ① 관할 도지사가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

          -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

       ② 도지사가 수립할 수 있는 경우

          - 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하여 요청하는 경우

       ③ 도지사가 관할 시장 또는 군수와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는 경우

         ㉠ 시장 또는 군수가 요청하는 경우

         ㉡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광역도시계획의 조정

    (1) 조정신청

       -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시ㆍ도지사(시장ㆍ군수)는 그 내용에 관하여 서로 협의가 되지 아니하면 공동 또는 단독으로 국토교통부장관(도지사)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협의권고

       - 국토교통부장관(도지사)는 기한을 정하여 다시 협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기한 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조정할 수 있다.

    (3)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조정 결과를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2. 광역도시계획의 수립내용

 

  1) 광역계획권의 공간 구조와 기능 분담에 관한 사항

 

  2) 광역계획권의 녹지관리체계와 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3) 광역시설의 배치ㆍ규모ㆍ설치에 관한 사항

 

  4)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광역계획권 상호 간의 기능 연계에 관한 다음의 사항

    (1) 광역계획권의 교통 및 물류유통체계에 관한 사항

    (2) 광역계획권의 문화ㆍ여가공간 및 방재에 관한 사항



3.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기준

  -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4.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절차

 

  1) 기초조사 - 의무적 사항

 

  2) 공청회 개최 - 의무적 사항

    (1)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며,

    (2)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3) 공청회는 광역계회권 단위로 개최하되,

    (4) 필요한 경우에는 광역계획권을 수 개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개최할 수 있다.

 

  3)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청취 - 의무적 사항

    (1)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수립 시

      ①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시ㆍ도, 시 또는 군의 의회와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 수립 시

      ①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광역도시계획안을 송부하여야 하며

      ② 시ㆍ도지사는 그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하여 해당 시ㆍ도의 의회와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③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의견제시기간 :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4) 승인

    (1)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① 시ㆍ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다만, 도지사가 시장ㆍ군수와 공동으로 수립하거나, 

         시장ㆍ군수가 요청하여 도지사가 수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직접 수립 또는 변경하려면

        ㉠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2) 도지사의 승인

      ①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직접 또는 공동 수립ㆍ변경하려면

        ㉠ 관계 행정기관의 장(국토교통부장관 포함)과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5) 송부 :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거나 승인 하였을 때에는,

    (1)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2) 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시장 또는 군수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6) 공고 및 열람

    - 관계 서류를 받은 시ㆍ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해당 시ㆍ도(시ㆍ군)의 공보에 공고하고 일반이 30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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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 202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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