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 도시ㆍ군계획조례
1) 경관지구 안에서는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2)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에 관하여는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한다.
2.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 도시ㆍ군계획조례
1) 미관지구 안에서는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2)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등 그 설치의 제한 및 금지 등에 관하여는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한다.
3. 보존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 도시ㆍ군계획조례
- 보존지구 안에서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건축물에 한하여 건축할 수 있다.
- 다만, 시장 또는 군수가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
- 문화재를 직접 관리ㆍ보호하기 위한 건축물로서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것
2) 중요시설물보존지구
- 국방상 또는 안보상 중요 시설물의 보호 및 보존을 저해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것
3) 생태계보존지구
-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 및 보존을 저해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것
4. 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1) 학교시설보호지구ㆍ공용시설보호지구 및 항만시설보호지구
-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2) 공항시설보호지구
-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항공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건축물의 용도 및 형태 등 그 밖의 제한에 관하여는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한다.
5. 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 개발진흥지구 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위반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6. 고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 고도지구 안에서는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7. 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1) 자연취락지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3>과 같다.
2) 집단취락지구 :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8. 방재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 풍수해ㆍ산사태 등 재해예방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9. 방화지구에서의 건축제한 -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10. 리모델링 건축물에 대한 제한완화
- 경관지구ㆍ미관지구 또는 고도지구에서의 건축법에 따른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경관지구ㆍ미관지구 또는 고도지구의 건축제한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축물의 높이ㆍ규모 등의 제한을 완화하여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