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계획의 수립

제40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개발행위의 제한 및 안전진단 등

제43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의 시행(조합설립추진위원회)

1. 개발행위의 제한

 

  1) 제한권자

    -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2) 제한지역

    - 기본계획을 공람 중인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

 

  3) 제한절차

    (1) 제한지역 등의 고시

      -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보에,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2) 의견청취 및 심의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는 심의 전에 미리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4) 제한대상 행위 및 기간

    (1) 다음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① 건축물의 건축

      ② 토지의 분할

    (2) 제한기간은 3년 이내의 기간에서 정하되,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2.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등

 

  1) 안전진단권자 및 안전진단사유

    - 시장ㆍ​군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도래한 때

    (2)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가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요청하는 때

    (3)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요청하는 때

    (4) 시장ㆍ​군수가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안전진단 대상

    -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은 주택단지 내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 다만, 다음의 경우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천재ㆍ​지변 등으로 주택이 붕괴되어 신속히 재건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ㆍ​군수가 인정하는 것

    (2) 주택의 구조안전상 사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시장ㆍ​군수가 인정하는 것

    (3) 다음과 같이 일정한 노후불량건축물수에 관한 기준을 충족한 경우 잔여 건축물

      ① 3 이상의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안전진단 실시결과 3분의 2 이상의 주택 및 주택단지가 재건축 판정을 받은 지역으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지역

      ② 기존의 단독주택을 재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주택 200호 이상 또는 그 부지면적이 1만㎡ 이상인 지역 중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당해 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이거나 2분의 1 이상으로서 준공 후 15년 이상이 경과한 다세대 주택 및 다가구 주택이 당해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 수의 10분의 3 이상일 것

    (4) 기반시설 설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정비구역에 포함된 것으로 시장ㆍ​군수가 인정하는 건축물

 

  3) 안전진단 요청 및 실시여부의 결정

    (1) 시장ㆍ​군수는 안전진단의 요청이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4) 안전진단 비용의 부담

    (1)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은 시장ㆍ​군수가 부담한다.

    (2) 다만, 요청에 의한 경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5) 안전진단 의뢰

    - 시장ㆍ​군수는 다음의 안전진단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

    (2)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한국시설안전공단

    (3) 한국건설기술연구원

 

  6) 재건축사업 시행 여부의 결정

    - 시장ㆍ​군수는 안전진단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비계획의 수립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7) 결정내용 등의 제출

    -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정비계획의 수립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을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결정내용과 해당 안전진단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8) 적정성 여부의 검토

    (1) 시ㆍ​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안전진단결과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안전진단결과보고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안전진단결과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9) 검토결과 따른 조치 요청

    (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검토결과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정비계획 수립결정 또는 주택재건축사업 시행결정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2) 다만,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은 직접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0) 적용배제

    -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하여는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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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 202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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