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민대표회의의 구성
1) 구성원
- 정비구역 안에서 토지등소유자가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의 사업시행을 원하는 경우 주민대표회의를 정비구역 지정 고시 후 구성하여야 한다.
2) 동의요건 및 구성승인
- 주민대표회의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구성하며, 시장ㆍ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구성원 및 임원수
(1) 주민대표회의는 5인 이상 25인 이하로 구성한다.
(2)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과, 1명 이상 3명 이하의 감사를 둔다.
4) 주민대표회의의 업무
- 주민대표회의는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철거에 관한 사항
(2) 주민이주에 관한 사항(세입자의 퇴거에 관한 사항을 포함)
(3) 토지 및 건축물의 보상에 관한 사항(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등 보상에 관한 사항을 포함)
(4) 정비사업비의 부담에 관한 사항
(5) 세입자에 대한 임대주택의 공급 및 입주자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사항
① 관리처분계획 및 정산에 관한 사항
② 위 (1) 내지 (4) 및 (6)의 ① 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③ 시공자의 추천
5) 운영경비의 지원
-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은 주민대표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정비사업비에서 지원할 수 있다.
6) 운영의 자율권 부여
- 주민대표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민대표회의가 이를 정한다.
2. 정비사업의 대행자
1) 시장ㆍ군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지정개발자 도는 주택공사등으로 하여금 해당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를 대신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1) 해당 조합 또는 토지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2) 토지등소유자(조합을 설립한 경우에는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로 요청하는 경우
2) 사업대행개시결정의 효과
- 사업대행개시결정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사업대행자는 그 고시일의 다음 날부터 사업대행완료의 고시일까지 자기의 이름 및 사업시행자의 계산으로 사업시행자의 업무를 집행하고 재산을 관리한다.
3) 재산상부담을 가하는 행위에 대한 승인
- 시장ㆍ군수가 아닌 사업대행자는 재산의 처분, 자금의 차입 그 밖에 사업시행자에게 재산상 부담을 가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시장ㆍ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사업대행자의 권리
(1) 보수 및 비용의 상환청구 및 그 이자청구
- 사업대행자가 사업시행자에게 보수 또는 비용의 상환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그 보수 또는 비용을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2) 압류
- 사업대행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보수 또는 비용의 상환에 대한 권리로써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될 대지 또는 건축물을 압류할 수 있다.
5) 사업대행자는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