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택의 분류
1) 단독주택
- 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ㆍ공동생활가정ㆍ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한다.
(1) 단독주택
(2) 다중주택
①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②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③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하일 것
④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 제외)가 3개 층 이하일 것
(3) 다가구주택
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 제외)가 3개 층 이하일 것
②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③.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4).공관
2).공동주택
(1) 아파트 :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2)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3)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4).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
2.「주택법」에 따른 주택
1) 국민주택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
(2).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
2) 민영주택 :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
3) 임대주택 :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 - 공공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
4)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 공동주택의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의 일부를 구분소유 할 수 없는 주택
5).도시형 생활주택 :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