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강 민법총칙 - 의사표시 - 하자 있는 의사표시(사기ㆍ강박)

제14강 민법총칙 - 의사표시 -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제15강 민법총칙 - 대리 - 대리권

1.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1)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

    -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특정의 상대방이 없으므로 의사표시가 외형적 존재를 가지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2)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

    (1) 원칙 : 도달주의

      -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 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① 도달의 의미 : 의사표시의 도달이란 상대방이 그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인 것을 지칭하고, 상대방이 그 통지를 현실적으로 수령하였거나 그 통지의 내용을 알았을 것까지는 요하지 않는다.

        ㉠ 우편물이 우편함에 투입되거나 동거하는 가족에게 교부된 경우 : 도달 O

        ㉡ 수신인의 기재가 잘못되어 상대방이 서신을 개봉하지 않은 경우 : 도달 X

        ㉢ 상대방이 주민등록지에 전입신고만 해 두고 거주하지 않는 경우 : 도달 X

        ㉣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수령을 거절한 경우 : 도달 O

      ② 도달의 입증

        ㉠ 등기우편, 내용증명우편 : 반송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도달된 것으로 추정한다.

        ㉡ 보통우편 : 발송사실만으로 도달된 것으로 추정할 수 없다.

      ③ 도달의 효과

        ㉠ 구속력 : 의사표시가 상대방에 도달하기 전이라면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 불착ㆍ연착의 불이익 : 불착ㆍ연착의 불이익은 모두 표의자에게 돌아간다.

        ㉢ 발신 후의 사정변경 :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④ 임의규정 : 당사자 사이의 특약이 있으면 효력발생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발신주의의 예외 : 다음의 경우 발송시에 그 효력이 생긴다.

        ㉠ 무권대리에서 상대방의 최고에 대한 본인의 확답

        ㉡ 격지자 간의 계약성립에서 승낙의 통지



2. 제한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의 효력

 

  1) 제한능력자가 의사표시를 수령한 경우

    (1) 표의자는 제한능력자인 상대방에 대하여 의사표시의 도달, 즉 효력발생을 주장하지 못한다.

    (2) 제한능력자인 상대방이 표의자에게 의사표시의 도달을 주장하는 것은 무방하다.

 

  2) 상대방의 법정대리인이 도달사실을 안 경우

    (1) 법정대리인이 도달사실을 안 이후에는 표의자도 의사표시의 도달, 즉 효력발생을 주장할 수 있다.

 

 

3.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893 202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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