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강 민법총칙 - 무효와 취소 - 무효

제20강 민법총칙 - 무효와 취소 - 취소

제21강 민법총칙 - 조건과 기한 - 법률행위의 부관

1. 취소의 의의

  -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 일방적 의사표시로 단독행위이고, 취소권은 형성권에 속한다.

 

 

2. 취소의 요건

 

  1) 취소사유 : 당사자의 제한능력, 의사표시의 착오, 의사표시의 하자(사기ㆍ강박)

 

  2) 취소권자

    (1) 제한능력자 : 제한능력자 본인도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

    (2)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ㆍ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3) 대리인 : 법정대리인은 고유의 취소권을 갖지만, 임의대리인은 별도의 수권을 얻어야 한다.

    (4) 승계인 : 포괄승계인과 특정승계인 모두 포함되며, 취소권만의 승계는 인정되지 않는다.

 

  3) 취소의 상대방 : 취소의 의사표시는 직접 상대방에게만 하여야 한다.

 

  4) 취소의 방법

    (1) 일방적 의사표시 : 일방적 의사표시로 하며,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2) 불요식 행위 : 명시적, 묵시적 모두 가능하다.

    (3) 일부취소 : 일부분에만 취소사유가 있고, 법률행위가 가분적이거나 목적물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고 그 나머지 부분이라도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다.

 

 

3. 취소의 효과

 

  1) 소급무효 및 제3자와의 관계

    (1) 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2) 제한능력을 이유로 한 취소는 모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3) 착오나 사기ㆍ강박을 이유로 한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2) 부당이득반환

    (1) 선의의 수익자는 현존이익을 반환하면 된다.

    (2) 악의의 수익자는 전손해(이익+이자+손해배상)를 반환하여야 한다.

    (3) 제한능력자는 선의ㆍ악의를 불문하고 현존이익을 반환하면 된다.

 

 

4. 취소권의 소멸

 

  1) 추인

    (1) 추인의 의의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 즉 취소권의 포기를 말한다.

    (2) 추인의 요건

      ① 추인권자 : 취소권자와 동일하다. 단 제한능력자는 능력자로 된 이후에만 추인할 수 있다.

      ②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추인할 것, 단 법정대리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되기 전에도 추인할 수 있다.

      ③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임을 알고 하여야 한다.

      ④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한다.

    (3) 추인의 효과 : 유효한 것으로 확정되고 더 이상 취소할 수 없게 된다.

 

  2) 법정추인

    (1) 의의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있어서 추인이라고 볼 만한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취소권자의 의사에 관계 없이 추인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말한다.

    (2) 법정추인의 요건

      ①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야 인정된다.

      ② 법정사유의 발생

        ㉠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이행을 한 경우나 상대방의 이행을 취소권자가 수령한 경우

        ㉡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한 경우

        ㉢ 경개(구채무를 소멸시키고 신채무를 소멸시키는 계약)

        ㉣ 담보제공 : 상대방에게 담보를 제공하거나 담보를 제공받은 경우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 취득한 권리를 양도한 경우

        ㉥ 강제집행을 하거나 강제집행을 받는 경우

      ③ 법정추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더라도 취소권자가 이의를 보류한 경우에는 법정추인으로 되지 않는다.

      ④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은 없어도 된다.

   (3) 법정추인의 효과 : 유효한 것으로 확정되고 더 이상 취소할 수 없게 된다.


※ 무효와 취소의 비교 

 

 무효

 취소

 의의

법률행위가 성립한 당시부터 당연히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를 성립 당시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사유

의사무능력, 원시적 불능, 강행규정 위반,

반사회질서, 비진의표시(예외), 허위표시

제한능력, 착오, 사기ㆍ강박

 효과

처음부터 당연히 무효이다.

취소하기 전까지는 일단 유효하고, 취소하면 비로소 소급하여 무효로 된다.

 주장

무효인 법률행위는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있는 누구든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민법이 정한 취소권자만이 취소할 수 있다.

 기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기간에는 제한이 없고, 시간이 경과하여도 무효임에 변화가 없다.

취소할 수 있는 기간에는 제한이 있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취소권은 소멸한다.

 추인의 가부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을 하여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추인을 하여 유효로 확정시킬 수 있다.

 이중효(경합)

어느 법률행위에 무효사유와 취소사유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 당사자는 그 중 어느 한 요건을 입증하여 무효나 취소를 선택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 예) 미성년자가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법률행위를 한 경우

 

 

780 202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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