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강 물권법 - 총칙 - 물권의 변동

제24강 물권법 - 총칙 - 등기의 추정력 및 가등기

제25강 물권법 - 총칙 - 동산물권의 변동

1. 등기의 추정력의 의의

  - 어떤 등기가 존재하면 그에 부합하는 실체적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것

 

 

2. 추정의 물적 범위

 

  1) 절차의 적법 추정

    -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인과 절차에 있어서 적법하게 경료된 것으로 추정된다.

 

  2) 기재사항의 적법 추정

   (1) 등기된 권리의 적법 추정

     ①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피담보채권의 존재가 추정된다.

     ②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에 그 물권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2) 등기원인의 적법 추정

     ① 등기원인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고 하여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지지 않는다.

     ② 등기의 원인이 된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은 것으로 증명된 이상 그 등기원인의 적법 추정력은 깨어진다.

     ③ 제3자가 처분행위에 개입된 경우, 그 제3자가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면 대리권의 존재도 추정된다.



3. 추정의 인적범위

 

  1)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

    (1) 소유권이전등기의 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뿐만 아니라 그 전 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2) 전 소유자가 사망한 이후에 그 명의의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볼 것이어서 그 등기의 유효를 주장하는 자가 현재의 실체관계와 부합함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3) 등기의무자 사망 전에 등기원인이 존재한 경우에는 추정력이 인정된다.

 

  2) 소유권보존등기의 경우

    (1) 보존등기의 명의자가 건물을 신축한 것이 아니라면 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진다.

    (2) 보존등기의 추정력은 보존등기 명의인 이외의 자가 당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지면 깨어진다.

    (3) 전 소유자가 보존등기 명의자에게의 양도사실을 부인하면 추정력이 깨어진다.



4. 추정의 효과

 

  1) 기본적 효과

    - 등기명의인은 등기된 권리를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상대방이 권리의 부존재를 증명해야 한다.

 

  2) 부수적 효과

    (1) 부동산물권을 취득하려는 자는 등기부의 기재내용을 알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2) 등기부의 기재내용을 신뢰하고 거래한 자는 선의ㆍ무과실로 추정된다.



5. 가등기의 효력

 

  1) 청구권의 보존 효력이 있다.

 

  2) 순위보전의 효력이 있다.

 

  3) 물권변동은 본등기한 때에 그 효력이 있다.

 

  4) 가등기에 기해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중간에 이루어진 가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직권말소된다.

 

  5)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의무자는 가등기 한 때의 등기명의자이다.

 

950 202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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