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강 물권법 - 총칙 - 동산물권의 변동

제26강 물권법 - 총칙 - 물권의 소멸

제27강 물권법 - 점유권 - 점유권

1. 목적물의 멸실

 

  1) 물권의 객체인 목적물이 소멸하면 물권도 소멸한다.

 

  2) 물상대위 : 저당권, 질권의 경우 목적물의 가치변형물에 물권의 효력이 유지된다.

    예) 건물이 화재로 멸실되면 건물 위의 저당권은 소멸되고 화재보험금에 저당권의 효력이 유지된다.

 

 

2. 소멸시효

  - 물권 중에서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은 용익물권 뿐이다.

  - 즉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된다.



3. 포기

  - 물권의 소멸을 목적으로 하는 단독행위이다.

  - 물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경우에는 제3자의 동의를 요한다.



4. 혼동

 

  1) 혼동의 의의

    (1) 서로 대립하는 두 개의 법률상의 지위 또는 자격이 동일인에게 귀속되는 것을 말한다.

       - 예를 들어 A건물의 저당권자 甲이 A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혼동으로 甲의 저당권은 소멸한다.

    (2) 물권과 채권의 공통적 소멸사유이다.

    (3) 법률규정에 따른 물권변동으로 등기하지 않아도 소멸한다.

 

  2) 소유권과 제한물권의 혼동

    (1) 원칙 :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동일인에게 귀속하면 제한물권은 소멸한다.

    (2) 예외 : 제한물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때에는 소멸하지 않는다.

      ①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소멸하지 않는 경우

         - 甲 소유의 토지에 乙이 지상권을 취득한 후 乙의 지상권에 丙의 저당권이 성립한 경우, 乙이 甲으로부터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丙의 저당권의 목적인 乙의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② 본인의 이익을 위해 소멸하지 않는 경우

         - 甲 소유의 토지에 乙이 1번 저당권, 丙이 2번 저당권을 가진 경우, 乙이 甲으로부터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乙의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3) 제한물권과 제한물권의 혼동

    (1) 원칙 : 제한물권과 그 제한물권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가 동일인에게 귀속하면 그 다른 권리는 소멸한다.

      - 甲의 토지에 乙이 지상권을 가지고 있고 그 지상권 위에 丙이 저당권을 가진 경우, 丙이 乙로부터 그 지상권을 취득하면 丙의 저당권은 혼동한다.

    (2) 예외 : 그 제한물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때에는 소멸하지 않는다.

 

  4) 권리의 성질상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 경우

    (1) 점유권 : 점유권과 본권이 동일인에게 귀속하여도 점유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2) 광업권 : 토지소유권과 광업권이 동일인에게 귀속하더라도 광업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5) 혼동의 효과

    (1) 절대적 소멸로 혼동 전의 상태로 복귀하더라도 물권은 복권하지 않는다.

    (2) 단, 혼동의 원인행위가 무효가 되면 혼동으로 소멸한 권리는 당연히 부활한다.

 

907 202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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