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실취득권
1) 선의의 점유자
(1)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2) 물건을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 즉 사용이익도 과실에 준한다.
(3) 선의의 점유자에게 과실취득권이 있다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2) 악의의 점유자
-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한다.
-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훼손하였거나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2. 멸실ㆍ훼손에 대한 책임
1) 의의
- 점유물이 점유자의 귀책사유로 멸실ㆍ훼손된 경우 점유자는 회복자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선의점유자의 책임
(1) 자주점유자 : 선의의 자주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손해를 배상한다.
(2) 타주점유자 : 선의의 점유자라도 타주점유자는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3) 악의점유자 : 자주점유이든 타주점유이든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3. 비용상환청구권
1) 의의
-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내용
(1) 비용상환청구에 있어서는 점유자의 선의ㆍ악의나 소유의 의사 유무를 묻지 않는다.
(2) 필요비
① 필요비란 물건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② 점유자는 지출한 필요비의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하였거나 사용이익을 얻은 경우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3) 유익비
① 유익비란 물건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② 유익비는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3) 유치권
(1)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은 점유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므로 점유자는 비용의 상환을 받을 때까지 점유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유익비의 경우 회복자가 법원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을 허여받은 때에는 유치권의 성립이 저지된다.
4. 점유보호청구권
- 본권의 유무와 관계 없이 점유 자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일종의 물권적 청구권이다.
- 점유물반환청구권, 점유물방해제거청구권, 점유물방해예방청구권이 있다.
1) 점유물반환청구권
(1) 점유를 침탈당하였을 때(의사에 반하여 점유 상실)
① 사기에 의해 점유를 상실하면 - 점유물반환청구권X
(2) 1년 이내에 행사할 수 있다.(소제기기간)
(3) 침탈자 + 침탈자의 포괄승계인(선의ㆍ악의 불문)에게 청구할 수 있다.
(4) 선의의 특별승계인에게는 청구할 수 없다.
(5) 점유물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점유물방해제거청구권
-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은 때에 그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3) 점유물방해예방청구권
-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때에 그 방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4)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의 관계
(1) 점유보호청구권에 기한 소를 '점유의 소'라고 하고, 소유권, 전세권, 임차권 등 점유할 수 있는 권리인 본권에 기한 소를 '본권의 소'라고 한다.
(2)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는 별개의 소송으로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5. 자력구제권
- 직접점유자는 당연히 자력구제권을 갖는다.
- 점유보조자는 점유주를 위하여 자력구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 간접점유자는 자력구제권을 가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