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득시효의 의의
- 물건을 점유하는 사실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된 경우에 권리 취득의 효과를 부여하는 제도
1) 부동산 소유권
(1) 점유취득시효 :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점유한 후 등기
(2) 등기부취득시효 :10년간 등기된 상태에서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선의ㆍ무과실로 점유
2) 동산 소유권
(1) 일반취득시효 :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점유
(2) 단기취득시효 : 5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선의ㆍ무과실로 점유
2. 부동산소유권의 점유취득시효
-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1) 취득시효의 요건
(1) 취득시효의 주체 :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는 누구나 취득시효의 주체가 될 수 있다.
(2) 취득시효 대상
① 자기 소유의 부동산
②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 다만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이전에 행정재산이 되었다면 주장할 수 없다.
③ 토지의 일부도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 다른 부분과 구별되는 객관적인 징표(담, 울타리 등)가 있어야 한다.
㉡ 먼저 분할 후 주장하여야 한다.
㉢ 단, 등기부취득시효는 토지의 전부에만 주장할 수 있다.
④ 공유지분 : 수인이 공동으로 점유한 경우에는 공유지분을 시효취득하게 된다.
⑤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취득시효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점유
① 평온ㆍ공연한 자주점유이어야 한다. 평온ㆍ공연ㆍ자주점유는 추정되므로 점유자는 입증하지 않아도 된다.
② 직접점유ㆍ간접점유 모두 포함된다.
③ 20년간 계속된 점유이어야 한다.
㉠ 점유 전후 양 시점의 점유사실만 입증되면 점유의 계속은 추정된다.
㉡ 혼자서 20년간 점유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전 점유자의 점유를 병합할 수 있다.(점유의 하자도 승계)
㉢ 취득시효의 기산점은 점유의 개시일이다.
(4) 등기
① 취득시효가 완성되면 점유자는 등기청구권을 얻는다.
② 즉 법률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이지만 등기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5) 효과
① 시효로 인한 권리취득은 원시취득이므로 원 권리에 있던 제한이나 하자는 모두 소멸한다.
② 소유권취득의 효과는 점유를 개시한 대로 소급한다.(부당이득반환, 손해배상 청구 불가)
3.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전의 법률관계
1) 취득시효를 완성한 점유자의 법적지위
(1)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한 점유자는 당시의 소유자(등기명의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한다.
(2) 등기청구의 상대방
① 이전등기청구의 상대방은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이다.
② 취득시효 완성 전 등기명의를 넘겨 받은 당시의 등기명의자에게도 청구할 수 있다.
③ 무효인 등기인 경우 그 등기명의인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 진실한 소유자를 대위하여 그 무효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다시 진실한 소유자를 상대로 청구하여야 한다.
④ 미등기부동산의 소유자가 시효완성 후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청구가 가능하다.
(3)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점유를 계속하고 있는 동안에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② 점유를 상실하고 그 때부터 10년간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2) 취득시효를 완성한 자로부터 점유를 승계한 자의 법적 지위
- 전 점유자의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 할 수 있다.
- 전 점유자의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여 직접 자기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다.
3) 시효완성 후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제3자에게 부동산이 양도된 경우
(1) 제3자가 선의이건 악의이건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2) 단, 제3자 명의의 등기가 무효인 경우(적극가담, 가장매매, 통정허위)라면
- 소유자를 대위하여 제3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이중매매 법리와 유사)
- 완성 당시의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복구되었다면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3) 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자가 부동산을 처분하더라도
① 계약상의 채권ㆍ채무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없다.
② 단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거나 등기를 청구한 이후 처분하였다면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된다.
4) 그 밖의 쟁점
(1) 시효완성 후 등기 전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 원소유자에게 대위변제를 이유로 구상권을 청구하거나, 부당이득을 이유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시효완성 후 등기 전에 제3자에게 명의신탁이 된 경우
- 종전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이를 해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3)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등기 이전에 명의신탁이 해지되어 그 등기명의가 명의수탁자로부터 명의신탁자에게 이전된 경우
- 명의신탁자는 취득시효 완성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 해당하여,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
4. 등기부 취득시효
- 무효인 등기라도 소유의 의사로 10년간 공연ㆍ평온ㆍ선의ㆍ무과실로 점유하였다면 소유권을 취득한다.
1) 전등기명의인의 등기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2) 공연ㆍ평온ㆍ선의는 추정된다.
3)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스스로 입증)
4) 선의ㆍ무과실은 점유개시시에만 구비하면 족하다.
5. 취득시효의 효과
1) 소유권 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
(1) 당사자끼리만 주장할 수 있는 소급효이다.
(2) 소급효는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다.
2) 취득시효로 인한 권리의 취득은 원시취득이다.
3) 등기부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가 불법말소되더라도 소유권은 상실하지 않는다.
4) 취득시효의 포기
(1) 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한 후 합의하여 소를 취하한 경우
(2) 단순히 매매를 제의하였다고 하여서 취득시효를 포기한 것은 아니다.
(3) 취득시효 완성 후 점유를 상실하였다고 하여도 취득시효를 포기한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