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의 의의
- 계약은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의 합치, 즉 합의에 의해서 성립하는 법률행위이다.
2. 계약의 자유와 그 제한
1) 계약자유의 원칙
- 당사자가 자유롭게 선택한 상대방과 법률관계의 내용을 자유롭게 합의할 수 있고, 법도 그 합의를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승인한다는 원칙
(1) 계약체결의 자유 : 당사자는 계약을 체결할 것인가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2) 상대방선택의 자유 : 계약의 상대방은 당사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3) 내용결정의 자유 : 당사자는 내용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4) 방식의 자유 : 계약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성립하고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않는다.
2) 계약자유의 원칙에 대한 제한
(1) 제한의 필요성
- 당사자 간의 실질적 평등과 공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계약자유의 원칙의 수정 및 제한
(2) 제한의 구체적인 모습
① 계약체결의 자유에 대한 제한 : 부속물매수청구권 등 계약의 체결이 강제되기도 한다.
② 상대방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 : 계약체결에 있어 특정한 자를 배척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③ 내용결정의 자유에 대한 제한 : 강행규정, 약관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는 것 등
④ 방식의 자유에 대한 제한 : 계약체결에 일정한 방식을 요구하는 경우. 농지의 임대차 계약 등
3.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1) 약관의 의의
- 특정 종류의 계약을 다수의 상대방과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체결할 것을 대비하여 미리 마련해 둔 계약내용
2) 상대방(고객)을 보호하고 작성자(기업)을 견제, 통제하기 위한 법률이다.
(1) 계약법의 특별법이다. (특별법 우선의 원칙)
(2) 편면적 강행규정이다. (고객불리 → 무효, 고객유리 → 유효)
3) 명시ㆍ설명의 의무
(1) 작성자는 위반시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2) 입증책임은 작성자에게 있다.
4) 명시ㆍ설명 의무의 면제
(1) 이미 법령에 정해진 사항
(2) 주무관청의 심의를 거쳐 작성된 약관 (예 : KTX 운송약관)
(3) 설명이 현저히 곤란한 사항
(4) 설명하지 않아도 보통 사람이라면 이미 알고 있거나 알만한 사항
5) 약관의 해석 기준
(1)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석
(2) 객관적(통일적) 해석의 원칙 : 모든 고객에게 동일하게 해석
(3) 개별약정 우선의 원칙 : 합의한 사항이 있으면 우선 적용한다.
(4) 작성자 불리(불이익)의 원칙 : 불명확한 조항이 있을 때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
(5) 축소해석의 원칙 : 면책조항 등 상대방에게 불리한 것은 축소 해석
(6) 불공정 조항의 상대적 무효원칙 : 편면적 강행규정임-고객에게 불리한 것만 무효
6) 일부무효의 특례
(1) 약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인 경우 계약은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재한다.
(2) 단, 계약 목적의 달성이 어렵거나 부당하게 불리할 경우 전부 무효로 한다.
4. 계약의 종류
1) 전형계약ㆍ비전형계약
(1) 전형계약 : 민법전에 규정되어 있는 14종의 계약
(2) 비전형계약 : 전형계약에 속하지 않는 그 밖의 계약
2) 쌍무계약ㆍ편무계약
(1) 쌍무계약 : 계약체결 후 쌍방이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
(2) 편무계약 : 계약체결 후 일방만이 채무를 가지거나,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갖지 않는 계약
(3)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나 위험부담의 문제는 쌍무계약에서만 나타난다.
3) 유상계약ㆍ무상계약
(1) 유상계약 : 당사자 쌍방이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계약
(2) 무상계약 :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거나, 쌍방이 부담하더라도 그것이 대가적 의미가 없는 계약
(3) 유상계약에는 매매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담보책임의 문제)
(4) 쌍무계약은 언제나 유상계약이지만, 유상계약이라고 해서 반드시 쌍무계약인 것은 아니다.
4) 낙성계약ㆍ요물계약
(1) 낙성계약 :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의 합의만으로 성립되는 계약
(2) 요물계약 : 당사자 간의 합의 이외에 물건의 인도, 기타 급부를 하여야 하는 계약
(3) 낙성계약은 합의가 이루어진 때 성립하지만, 요물계약은 급부를 하였을 때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