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표시 · 광고 · 대여

제15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이전, 폐업, 철거

제16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중개계약

1.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
  1)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이전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의 관할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의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신고를 받은 이전후 등록관청은 종전의 등록관청에 관련 서류를 송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전의 등록관청은 지체없이 관련 서류를 이전후 등록관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3)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전후 등록관청이 이를 행한다.

 


2.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1) 개업공인중개사는 3월을 초과하는 휴업(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후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폐업 또는 휴업한 중개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때에는 등록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휴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2) 휴업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취학, 그 밖에 요양이나 입영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등
  1) 개업공인중개사는 3월을 초과하는 휴업(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후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폐업,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또는 휴업기간의 변경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고서에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휴업 또는 폐업의 경우에 한한다)하여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부동산중개업재개ㆍ휴업기간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중개사무소재개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반납을 받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4. 간판의 철거
  1) 개업공인중개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하여야 한다.
    (1)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이전사실을 신고한 경우
    (2) 등록관청에 폐업사실을 신고한 경우
    (3)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2) 등록관청은 간판의 철거를 개업공인중개사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다. 

607 202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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