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

제24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개업공인중개사등에 대한 교육비 지원 등

제25강 공인중개사법 - 지도 · 감독 - 자격의 정지

1. 개업공인중개사등에 대한 교육비 지원 등
  -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등이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교육을 받는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개업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등의 교육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비용
    (1) 교육시설 및 장비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2) 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비용
    (3) 교육 관련 조사 및 연구에 필요한 비용
    (4) 교육 실시에 따른 강사비
  2)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부동산거래사고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동산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교육일 10일 전까지 교육일시ㆍ교육장소 및 교육내용,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거나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업공인중개사등의 부동산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577 202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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