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강 공인중개사법 - 보칙 - 포상금

제37강 공인중개사법 - 보칙 -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제39강 공인중개사법 - 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1.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1) 국토교통부장관은 금지되는 행위(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2) 신고센터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의 접수 및 상담
    (2) 신고사항에 대한 확인 또는 시ㆍ도지사 및 등록관청 등에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 및 조치 요구
    (3) 신고인에 대한 신고사항 처리 결과 통보
  3)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고센터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4) 신고센터의 운영 및 신고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53 2025-11-22

제35강 공인중개사법 - 보칙 - 포상금

제37강 공인중개사법 - 보칙 -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제39강 공인중개사법 - 벌칙 - 1년 이하의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