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강 등기법 - 부동산 등기 - 등기의 효력

제4강 등기법 - 부동산 등기 - 등기소ㆍ등기관ㆍ등기부

제7강 등기법 - 등기신청 - 단독신청(공동신청의 예외)

1. 등기소

 

  1) 의의

    (1) 등기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을 말한다.(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등기소)

    (2) 등기소의 관할은 시ㆍ군ㆍ구를 기준으로 정하여지나 반드시 행정구역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2) 관할등기소의 지정 및 위임

    (1) 부동산이 여러 등기소의 관할에 걸쳐 있는 경우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상급법원의 장이 지정한다.

    (2) 단지를 구성하는 여러 동의 건물 중 일부 건물의 대지가 다른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도 그러하다.

    (3) 대법원장은 어느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사무를 다른 등기소에 위임하게 할 수 있다.

 

  3) 관할위반의 등기

    - 관할을 위반하여 신청한 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1호로 각하하여야 한다.

    - 이를 간과하고 경료된 경우에도 당연무효이고, 등기관은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4) 관할의 변경

    (1) 다른 등기소의 관할로 바뀌었을 때에는 종전의 관할등기소는 등기기록 등을 다른 등기소로 넘겨주어야 한다.

    (2) 처리권한을 넘겨 받은 등기소는 표제부에 관할이 변경된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5) 등기사무의 정지

    (1) 대법원장은 등기사무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2) 정지 기간 중에 한 등기는 당연무효이며, 제29조 제2호에 해당하여 직권말소의 대상이 된다.



2. 등기관

 

  1) 의의

    (1) 등기관은 '등기소에 근무하는 법원서기관ㆍ등기사무관ㆍ등기주사 또는 등기주사보 중에서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이 지정한 자'를 의미한다.

    (2) 등기사무는 등기관이 처리하며, 처리한 등기관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등기관의 업무처리의 제한

    (1) '자기,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등기신청인인 때에는 등기를 할 수 없다.

    (2) 단, 그 등기소에서 소유권등기를 한 성년자로서 배우자 등이 아닌 자 2인 이상의 참여가 있으면 할 수 있다.

       - 이 경우 등기관은 참여조서를 작성하여 참여인과 같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3) 등기관의 책임

    (1) 국가배상법에 의한 공무원으로서의 책임은 부담하여야 한다. 따라서 국가가 배상하여야 한다.

    (2) 법원행정처장이 등기관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3. 등기부

 

  1) 등기기록의양식

    (1) 토지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 표시번호란, 접수란, 소재지번란, 지목란, 면적란,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을 둔다.

    (2) 건물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 표시번호란, 접수란, 소재지번 및 건물번호란, 건물내역란,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을 둔다.

    (3) 갑구와 을구에는

       - 순위번호란, 등기목적란, 접수란, 등기원인란,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을 둔다.

    (4) 구분건물등기기록에는

       - 1동의 건물에 대한 표제부를 두고 전유부분마다 표제부, 갑구, 을구를 둔다.

    (5) 구분한 각 건물 중 대지권이 있는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① 1동의 건물의 표제부에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를 위한

         - 표시번호란, 소재지번란, 지목란, 면적란,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을 두고,

      ② 전유부분의 표제부에는 대지권의 표시를 위한 

         - 표시번호란, 대지권종류란, 대지권비율란,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을 둔다.

 

  2) 등기부 등의 보존 및 관리

    (1) 등기부 등의 보존

       - 등기부는 영구히 보존하여야 하고,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장소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전쟁ㆍ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한 경우 에는 그 장소 밖으로 옮기지 못한다.

    (2) 등기소에 갖추어 두는 장부의 보존기간

      ① 1년 : 각종 통지부, 열람신청서류 편철장, 제증명신청서류 편철장

      ② 5년 : 부동산등기신청서 접수장,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송부부

      ③ 10년 : 기타 문서 접수장, 결정원본 편철장, 이의신청서류 편철장, 사용자등록신청서류 등 편철장

      ④ 영구보존 : 등기부, 폐쇄등기부, 신탁원부, 도면, 매매목록, 공동담보(전세)목록

      ⑤ 장부 또는 서류는 지방법원장의 인가를 받아 보존기간이 만료되는 해의 다음해 3월말까지 폐기

      ⑥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는 법원행정처장의 인가를 받아 보존기간이 만료되는 해의 다음해 3월말까지 폐기

 

  3) 등기기록의 공개

    (1)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과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2) 수수료의 금액과 면제의 범위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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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 202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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