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강 등기법 - 부동산 등기 - 등기소ㆍ등기관ㆍ등기부

제6강 등기법 - 등기신청 - 등기신청의 당사자

제7강 등기법 - 등기신청 - 단독신청(공동신청의 예외)

1. 당사자공동신청의 원칙

  - 등기는 당사자에 의한 공동신청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절차법(부동산등기법) 상의

    (1) 등기의무자 : 등기부상으로 권리를 잃거나 등기부의 기록형식상 불이익을 받는 자

    (2) 등기권리자 : 등기부상으로 권리를 얻거나 등기부의 기록형식상 이익을 받는 자

 

  2) 실체법(민법)상의

    (1) 등기권리자 : 등기청구권을 행사하는 자

    (2) 등기의무자 : 등기청구권 행사의 상대방, 즉 등기신청에 협력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

 

  3) 실체법상의 등기의무자ㆍ등기권리자와 절차법상의 등기의무자ㆍ등기권리자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2. 제3자에 의한 등기신청(당사자공동신청의 예외)

 

  1)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

    - 등기원인이 발생한 후에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상속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가 있는 경우

    - 신청정보의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않아도 각하되지 아니한다.

 

  2) 대위자에 의한 등기신청

    (1) 채권자의 대위신청

      ① 의의 : 채무자가 가지는 등기신청권을 채권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채무자명의의 등기를 신청하는 것

      ② 요건

        ㉠ 채무자에게 등기신청권이 있어야 한다.

        ㉡ 채권자에게 채권이 있어야 한다.

        ㉢ 채무자를 불리하게 하는 등기신청이 아니어야 한다.

      ③ 절차

        ㉠ 채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경우 채권자 단독신청, 공동신청에 의하는 경우 제3자와 공동신청

        ㉡ 채무자로부터 채권자 자신으로의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지 않더라도 이를 수리한다.

        ㉢ 채권자와 채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와 대위원인을 기록해야 한다.

        ㉣ 채권자의 채권자는 채권자의 대위권을 다시 대위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 채무자가 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 채무자 또는 제3채권자도 채권자가 얻은 승소판결에 의하여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실행

        ㉠ 사항란(혹은 표시란)에 채권자의 성명(명칭), 주소(사무소)와 대위원인을 기록한다.

        ㉡ 등기필정보는 작성하지 아니하며,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각각 등기완료통지서를 교부한다.

    (2) 구분소유자의 대위신청

      ①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의 대위신청

        -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중 일부만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표시등기의 대위를 허용한다.

      ② 비구분건물이 구분건물로 된 경우

        - 구분건물이 아닌 건물로 등기된 건물에 접속하여 구분건물을 신축한 경우에 그 신축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때 구분건물이 아닌 건물을 구분건물로 변경하는 건물의 표시변경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3) 대리인에 의한 등기신청

    (1) 의의 : 등기신청은 대리인에 의하여도 신청할 수 있다. 대리인은 의사능력만 있으면 족하다.

    (2) 자기계약ㆍ쌍방대리의 허용

      - 등기신청행위는 '채무의 이행'에 준하는 것으로, 등기신청에 있어 자기계약ㆍ쌍방대리는 허용된다.

    (3) 대리권의 존속시기

      ① 등기신청의 대리권은 그 신청행위의 종료시, 즉 등기관이 그 신청을 접수하는 때에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

      ② 등기의무자의 사망 후에 신청된 등기라도 적법한 대리권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여 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그 등기는 무효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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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1 202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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