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강 등기법 - 부동산 등기 - 등기소ㆍ등기관ㆍ등기부

제7강 등기법 - 등기신청 - 단독신청(공동신청의 예외)

제9강 등기법 - 등기신청 - 등기신청의 방법(방문신청)

1. 단독신청이 허용되는 경우

 

  1) 단독신청이 허용되는 경우

    - 공동신청에 의하지 않더라도 등기의 진정을 보장할 수 있는 경우 또는 등기의 성질상 공동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1)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

    (2) 상속, 법인의 합병,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포괄승계에 따른 등기

    (3) 판결에 의한 등기

    (4) 부동산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

    (5)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

    (6)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

    (7) 수탁자가 신탁법에 따라 타인에게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

 

 

2. 판결에 의한 등기

 

  1) 판결의 요건

    (1) 이행판결이어야 한다. 다만, 공유물분할판결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확정판결이어야 한다. 확정되지 아니한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에 의해서 신청한 경우 각하하여야 한다.

    (3) 판결에 준하는 집행권원

      ① 조정조서, 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화해결정권고 등도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공정증서에 의하여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4) 판결의 확정시기

      -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그 확정시기에 관계업이 그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2) 신청인

    (1)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승소한 등기의무자

    (2) 승소한 등기권리자의 상속인

    (3) 공유물분할판결에 의한 경우 : 확정판결을 첨부하여 등기권리자 단독으로 할 수 있다.

    (4) 채권자대위소송에 의한 경우

      ① 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채무자를 대위하여 판결을 얻은 경우 : 채권자 단독

      ② 채무자가 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된 것을 알았을 경우 : 채무자 또는 제3채권자

 

  3)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1) 이행판결

      ① 원칙 : 판결주문에 명시된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등기신청서에 기록한다.

      ② 예외 : 판결주문에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 등기원인은 확정판결일

       ㉡ 그 연월일은 판결선고일을 기록한다.

    (2) 형성판결

       - 공유물분할판결의 경우 등기원인은 공유물분할로, 그 연월일은 확정판결일을 기록한다.

 

  4) 첨부정보

    (1) 판결정본 및 확정증명서와 송달증명서

      ① 판결에 의한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정본 또는 화해권고결정정본의 경우에는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조정조서, 화해조서 또는 인각조서를 첨부하는 경우에는 확정증명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2) 집행문

      ① 판결에 의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집행문의 첨부를 요하지 않는다.

      ② 선이행판결, 상환이행판결, 조건부이행판결인 경우에는 집행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3)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① 판결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을 하는 경우 : 등기권리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② 판결에 의한 대위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 보존등기명의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③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순차로 대위신청하는 경우

        - 갑은 을에게, 을은 병에게 순차적으로 이행하라는 판결일 때 병이 을을 대위하여 갑으로부터 을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을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4) 제3자의 허가서

      ① 신청대상인 등기에 제3자의 허가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도 그러한 서면의 제출은 요하지 않는다.

      ②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해당 허가서 등의 현존사실이 판결서 등에 기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행정관청의 허가 등을 증명하는 서면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5) 등기필정보

      ①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필정보르 제공할 필요가 없다.

      ② 다만,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5) 등기관의 심사범위

    (1) 원칙

      - 판결에 의한 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관은 원칙적으로 판결 주문에 나타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및 이행의 대상인 등기의 내용이 등기신청서와 부합하는지를 심사하는 것으로 족하다.

    (2) 예외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등기관이 판결 이유를 고려하여 신청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한다.

      ①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인지를 가리기 위하여 판결이유를 보는 경우

      ② 명의신탁이 상호명의신탁, 배우자 또는 종중에 의한 명의신탁인지 여부를 가리기 위한 경우

 

 

3. 상속에 의한 등기

  - 상속으로 인한 등기는 등기권리자만의 이를 신청할 수 있다.

  - 다만, 1인이 자기지분만의 상속지분만에 대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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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5 202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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