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의 등록사항 - 지목

제32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의 등록사항 - 경계

제33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공부 - 지적공부의 종류 및 관리

1. 경계의 의의

 

  1) 경계 : 경계점들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

 

  2) 경계점 :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굴곡점으로서 지적도나 임야도에 도해 형태로 등록하거나 경계점좌표등록부에 좌표 형태로 등록하는 점

 

 

2. 경계에 관한 원칙

 

  1) 경계국정주의 : 국가가 결정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다.

 

  2) 경계직선주의 : 경계점과 경계점 사이를 직선으로 연결하여 등록한다.(최단거리 경계선)

 

  3) 경계불가분의 원칙 : 경계는 인접토지에 공통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분리할 수 없다.

 

  4) 축척종대의 원칙 : 동일한 경계가 축척이 다른 도면에 각각 등록되어 있을 경우 축척이 큰 도면에 따른다.

 

 

3. 경계의 결정

 

  1) 토지의 지상경계는 둑ㆍ담장, 그 밖에 구획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표지 등으로 표시한다.

 

  2)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 다음의 사항을 등록한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1) 토지의 소재

    (2) 지번

    (3) 경계점 좌표(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에 한정한다)

    (4) 경계점 위치 설명도(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5)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① 공부상 지목과 실제 토지이용 지목

       ② 경계점의 사진 파일

       ③ 경계점표지의 종류 및 경계점 위치

 

  3) 지상경계의 결정 기준

    (1)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없는 경우 : 그 구조물 등의 중앙

    (2)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있는 경우 : 그 구조물 등의 하단부

    (3) 도로ㆍ​구거 등의 토지에 절토된 부분이 있는 경우 : 그 경사면의 상단부

    (4) 토지가 해면ㆍ​수면에 접하는 경우 : 최대만조위ㆍ​최대만수위가 되는 선

    (5) 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경우 : 바깥쪽 어깨부분

 

  4) 지상경계의 구획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 소유권에 따라 결정한다.

 

  5) 지상경계점에 경계점표지를 설치한 후 (분할)측량할 수 있는 경우

    (1)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의 경계를 결정하기 위해 분할하려는 경우

    (2) 사업시행자와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분할하려는 경우

    (3) 지형도면고시가 된 지역의 도시ㆍ​군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

    (4) 소유권 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이거나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

    (5) 관계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분할하려는 경우

 

  6) 분할에 따른 지상경계는 지상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하면 안된다.

    예외)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2) 공공사업 등에 따라 학교용지ㆍ​도로ㆍ​철도용지ㆍ​제방ㆍ​하천ㆍ​구거ㆍ​유지ㆍ​수도용지 등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3) 도시개발사업 등 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의 경계를 결정하기 위해 분할하려는 경우

    (4) 지형도면고시가 된 지역의 도시ㆍ​군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

 

  7) 도시개발사업 등이 완료되어 실시하는 지적확정측량의 경계는 공사가 완료된 현황대로 결정하되, 공사가 완료된 현황이 사업계획도와 다를 때에는 미리 사업시행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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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0 202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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