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공부 - 지적전산자료의 이용ㆍ활용에 관한 절차

제37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공부 - 부동산종합공부

제38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이동 - 신규등록, 등록전환

1. 부동산종합공부의 관리 및 운영

 

  1)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의 종합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부동산종합공부를 관리ㆍ운영한다.

 

  2)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하며, 멸실ㆍ훼손에 대비하여이를 별도로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3)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지적소관청에 상시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4)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2.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1) 토지의 표시와소유자에 관한 사항 : 지적공부의 내용

 

  2)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 건축물대장의 내용

 

  3)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내용

 

  4) 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 :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5) 부동산의 권리에 관한 사항 : 부동산등기법 제48조에 따른 내용



3.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정정

 

  1)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정정에 관하여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정정의 규정을 준용한다.

    - 따라서 토지소유자는 지적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지적소관청은 등록사항 정정을 위하여 불일치 등록사항을 확인 및 관리하여야 한다.

 

 

4. 부동산종합공부의 열람 및 증명서 발급

 

  1) 부동산종합공부를 열람하거나 발급받으려는 자는 발급 신청서를 지적소관청 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부동산종합증명서에는 '부동산종합증명서(토지)', '부동산종합증명서(토지,건축물)', '부동산종합증명서(토지, 집합건물)'의 3종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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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6 202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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