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이동 - 신규등록, 등록전환

제39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이동 - 분할, 합병

제40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이동 - 지목변경,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1. 분할

 

  1) 의의 :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

 

  2) 대상

    (1) 토지소유자가 토지의 분할을 하고자 하는 경우

      ① 소유권 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토지이용 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2)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된 경우

    (3)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분할이 포함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

 

  3) 신청

    (1) 토지소유자는 지적소관청에 분할신청서와 분할허가서 사본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2)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되어 토지의 분할을 신청하는 때에는 지목변경 신청서도 제출

 

  4) 처리절차

    (1) 새로이 측량하여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2) 합병된 토지를 합병 전 경계대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지적측량을 요하지 않는다.

    (3) 분할 후 새로 작성한 대장에는 분할 당시의 지목으로 등록한다. 다만 1필지의 일부가 용도가 변경되어 분할한 경우에는 새로운 지목을 등록한다.

    (4) 면적은 분할측량 후 새로 측정된 면적을 등록하여야 하며, 분할 전의 면적과 증감이 없도록 결정한다.

    (5) 합병된 토지를 합병 전 경계대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합병 전 각 필지의 면적으로 한다.

    (6) 분할 후 측정한 면적의 결정 시

      ① 오차범위가 허용된 면적 이내 : 분할 후의 각 필지의 면적에 안분

      ② 오차범위가 허용된 면적 초과 : 지적공부상의 면적 또는 경계를 정정

 

 

2. 합병

 

  1) 의의 :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

 

  2) 합병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1) 합병하려는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2) 합병하려는 토지가 등기된 토지와 등기되지 않은 토지인 경우(등기의 불일치)

    (3)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적도 및 임야도의 축척이 다른 경우

    (4)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번부여지역이 서로 다른 경우

    (5)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목이 서로 다른 경우

    (6) 합병하려는 각 필지의 지반이 연속되지 않은 경우

    (7) 합병하려는 토지에 다음의 등기 외의 등기가 있는 경우

      ① 소유권ㆍ지상권ㆍ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등기

      ② 승역지에 대한 지역권의 등기

      ③ 합병하려는 토지 전부에 대한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같은 저당권의 등기

    (8) 합병하려는 각 필지의 지목은 같으나 일부 토지의 용도가 다르게 되어 분할대상 토지인 경우

      - 단, 이 경우 합병신청과 동시에 분할신청을 하는 경우는 합병할 수 있다.

    (9)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 지분이 다르거나 소유자의 주소가 서로 다른 경우

    (10)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가 구획정리, 경지정리 또는 축척변경을 시행하고 있는 지역의 토지와 그 지역밖의 토지인 경우

 

  3) 신청

    (1) 원칙 :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하며 기간에는 제한이 없다.

    (2) 예외 :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신청

      ①「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

      ② 도용지, 지, 교용지, 도용지, 로, 거, 방, 원, 공용지, 육용지

 

  4) 처리절차

    - 합병의 경우 측량을 실시할 필요는 없으나, 토지이동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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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6 202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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