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이동 - 지목변경,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제41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이동 - 축척변경

제44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측량 - 지적측량 및 지적기준점

1. 축척변경의 의의

 

  1)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

 

  2) 임야도에서는 축척변경을 시행하지 아니하며, 큰 축척에서 작은 축척으로 변경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2. 축척변경 대상

 

  1) 1필지의 규모가 작아서 소축척으로는 지적측량성과의 결정이나 토지의 이동에 따른 정리가 곤란한 경우

 

  2) 하나의 지번부여지역에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지적공부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축척변경위원회

 

  1) 축척변경위원회의 구성 등

    (1) 지적소관청에 축척변경위원회를 둔다.

    (2) 축척변경위원회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2분의 1 이상은 토지소유자로 하여야 한다.

    (3)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임명한다.

    (4) 위원은 다음의 사람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위촉한다.

      ① 해당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로서 지역 사정에 정통한 사람

      ② 지적에 관하여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5) 축척변경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출석수당과 여비,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축척변경위원회의 기능

    (1) 축척변경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

    (2)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의 결정과 청산금의 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

    (3) 청산금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

    (4) 그 밖에 축척변경과 관련하여 지적소관청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

 

  3) 축척변경위원회의 회의

    (1) 지적소관청이 축척변경위원회에 회부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4. 사전 절차

 

  1) 축척변경은 토지소유자의 신청, 지적소관청의 직권 모두 가능하다.

    (1) 신청에 의한 경우 신청서와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거짓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축척변경의 승인

    (1)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을 하려면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다음의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① 합병하려는 토지가 축척이 다른 지적도에 각각 등록되어 있어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

      ②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에 있는 토지로서 그 사업 시행에서 제외된 토지의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

    (3)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그 승인 여부를 지적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5. 절차

 

  1) 축척변경 시행공고

    (1)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2) 시행공고는 시ㆍ군ㆍ구 및 동ㆍ리의 게시판에 주민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2) 경계점표지의 설치

    -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시행공고일 30일 이내에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3) 토지표시의 결정

    (1) 지적소관청은 각 필지별 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를 새로 정하여야 한다.

    (2) 지적소관청이 측량을 할 때에는 경계점표지를 기준으로 새로운 축적에 따라 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여야 한다.

    (3)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 및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 없이 축척변경을 하는 때에는 각 필지별 지번ㆍ지목 및 경계는 종전의 지적공부에 따르고 면적은 새로 정하여야 한다.

    (4) 면적을 측정한 결과 오차가 허용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축척변경 전의 면적을 결정면적으로 하고, 허용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축척변경 후의 면적을 결정면적으로 한다.

    (5)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지 아니하는 지역을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추 두는 지역으로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 그 필지의 평판 측량이나 전자평판 측량방법으로 지상에 복원시킨 후 경위의 측량방법 등으로 경계점좌표를 구하여야 한다.

 

  4) 지번별 조서의 작성

    - 축척변경에 관한 측량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시행공고일 현재의 지적공부상의 면적과 측량 후의 면적을 비교하여 지번별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5) 청산

    (1) 청산금의 산정

      ① 측량결과 면적의 증감이 있는 경우 그 증감면적에 대하여 청산을 하여야 한다.

      ②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필지별 증감면적이 허용범위 이내인 경우, 다만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토지소유자 전원이 청산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여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

      ③ 축척변경위원외희 의결을 거쳐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적소관청은 시행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을 미리 조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청산금은 증감면적에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⑤ 청산금을 산정하였을 때에는 청산금 조서를 작성하고 15일 이상 시ㆍ군ㆍ구 및 동ㆍ리의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⑥ 청산금의 합계에 차액이 생긴 경우 초과액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고 부족액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2) 청산금의 납부고지 등

      ① 청산금의 결정을 공고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고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산금을 지적소관청에 내야 한다.

      ③ 지적소관청은 수령통지를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④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을 지급 받을 자가 받을 수 없거나 거부할 때에는 그 청산금을 공탁할 수 있다.

      ⑤ 청산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3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3) 청산금에 관한 이의신청

      ① 청산금에 관하여 이의신청은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할 수 있다.

      ②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걸쳐 1개월 이내에 결정한 후 통지하여야 한다.

 

  6) 축척변경의 확정공고

    (1)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확정공고를 하여야 한다.

    (2) 지적소관청은 확정된 사항을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① 토지대장은 확정공고된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에 따를 것

      ② 지적도는 확정측량 결과도 또는 경계점좌표에 따를 것

    (3)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는 확정공고일에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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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7 202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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