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이동 - 축척변경

제44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측량 - 지적측량 및 지적기준점

제45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측량 - 지적측량의 의뢰 및 지적측량적부심사

1. 지적측량의 의의

  -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필지의 경계, 좌표,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말하며, 지적확정측량 및 지적재조사측량을 포함한다.

 

 

2. 지적측량의 성격

 

  1) 기속측량 : 법률로 정해진 방법 및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자유측량)

 

  2) 사법측량 : 토지에 대한 물권이 미치는 범위 등을 결정한다. (⇔시공측량)

 

  3) 평면측량 : 지역을 평면으로 간주하여 측량한다.(⇔측지측량)

 

  4) 영구성 : 지적측량성과는 영구히 보존한다.

 

  5) 대중성 : 일정한 절차에 의해 공개가 가능하다.

 

 

3. 지적측량의 구분

 

  1) 기초측량

    - 지적삼각점ㆍ지적삼각보조점ㆍ지적도근점의 위치를 결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량

 

  2) 세부측량 : 1필지의 경계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

    (1) 지적확정측량 : 도시계획 등의 사업을 시행하는 지구내 지적을 새로이 확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측량

    (2) 경계복원측량 : 경계를 지상에 복원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측량

    (3) 지적현황측량 : 구조물의 점유관계를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측량

    (4) 분할측량 : 분할하기 위한 실시하는 측량

    (5) 등록전환측량 : 지적공부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측량

    (6) 경계정정측량 : 지적 공부에 잘못 등록된 경계를 정정하여 바로잡는 측량

    (7) 신규등록측량 :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이들 대장에 등록하기 위하여 하는 측량

    (8) 축척변경측량 :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 하는 측량

    (9) 지적복구측량 : 전쟁이나 자연 재해로 말미암아 지적 공부가 분 · 소실하였을 때에 지적공부를 종전의 내용대로 재작성하는 측량

 

 

4. 지적측량의 방법

 

  1) 평판측량, 전자평판측량, 경위의측량, 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 사진측량 또는 위성측량 등의 방법에 따른다.

 

  2) 위성측량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3) 지적기준점측량의 절차는 다음의 순서에 따른다.

    - 계획의 수립 > 준비 > 현지답사 > 선점 > 조표 > 관측 > 계산과 성과표의 작성

 

  4) 지적측량의 계산 및 결과 작성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5. 지적기준점

 

  1) 의의

    - 지적측량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을 기준으로 하여 따로 정하는 측량기준점

 

  2) 지적기준점의 종류

    -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

 

  3) 지적기준점표지의 설치 등과 고시

    (1)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은 측량기준점표지를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2) 지적기준점표지를 설치ㆍ이전ㆍ복구ㆍ철거하거나 폐기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4) 지적기준점표지의 관리

    (1) 지적소관청은 연 1회 이상 지적기준점표지의 이상 유무를 조사하여야 한다.

    (2) 지적기준점표지가 멸실되거나 훼손되었을 때에는 다시 설치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

 

  5) 지적기준점성과의 관리

    (1) 지적삼각점성과는 시ㆍ도지사가 관리한다.

    (2) 지적삼각보조점성과 및 지적도근점성과는 지적소관청이 관리한다.

    (3) 지적소관청이 지적삼각점을 설치하거나 변경 시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 지적기준점성과의 보관 및 열람

    (1) 시ㆍ도지사나 지적소관청은 지적기준점성과와 그 측량기록을 보관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지적삼각점성과에 대해서는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3) 지적삼각보조점 및 지적도근점성과에 대해서는 지적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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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 202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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