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개념
- 도시ㆍ군관리계획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개발ㆍ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이용ㆍ교통ㆍ환경ㆍ경관ㆍ안전ㆍ산업ㆍ정보통신 등에 관한 다음의 계획을 말한다.
※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내용
1)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2) 개발제한구역ㆍ도시자연공원구역ㆍ시가화조정구역ㆍ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3)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4)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5) 지구단위계획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6)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2.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법적 성격
1) 구속적 계획
-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결정ㆍ고시되면 행정청은 물론 국민에게도 직접 효력이 미치는 구속적 행정계획이다.
2) 행정쟁송 대상여부
- 구속적 계획이므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의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있다.
3) 광역도시계획, 도시ㆍ군기본계획과의 관계
-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4) 잘못된 도시ㆍ군기본계획과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대한 조정요구
- 국토교통부장관(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① 도시ㆍ군기본계획과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국가계획 및 광역도시계획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② 도시ㆍ군관리계획이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기한을 정하여
④ 도시ㆍ군기본계획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이 경우 도시ㆍ군기본계획과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재검토 정비하여야 한다.
5) 계획의 차등적 입안
- 계획의 상세정도, 기반시설의 종류에 대해 도시 및 농ㆍ산ㆍ어촌 지역의 인구밀도, 토지 이용의 특성 및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등을 두어 입안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