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제15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구의 지정 및 종류

제16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1. 용도지구의 지정

  -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도는 대도시 시장은 용도지구의 지정 및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2. 법령상 용도지구의 분류

 

  1) 경관지구 : 경관을 보호ㆍ​형성하기 위한 지구

 

  2) 미관지구 : 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3) 보존지구 : 문화재, 중요시설물 및 문화적ㆍ​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4) 시설보호지구 : 학교시설ㆍ​공용시설ㆍ​항만 또는 공항의 보호, 업무기능의 효율화, 항공기의 안전운항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5) 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ㆍ​상업기능ㆍ​공업기능ㆍ​유통물류기능ㆍ​관광기능ㆍ​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6) 고도지구 : 건축물 높이의 최저한도 또는 최고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

 

  7) 방재지구 : 풍수해, 산사태, 지반의 붕괴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8) 방화지구 :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9) 취락지구 :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ㆍ​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

 

  10) 특정용도제한지구 : 주거기능 보호나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

 

 

3. 시행령상 용도지구의 세분

 

  1) 경관지구

    (1) 자연경관지구 : 산지ㆍ​구릉지 등 자연경관의 보호 또는 도시의 자연풍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2) 수변경관지구 : 지역 내 주요 수계의 수변 자연경관을 보호ㆍ​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3) 시가지경관지구 : 주거지역의 양호한 환경조성과 시가지의 도시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2) 미관지구

    (1) 중심지미관지구 : 토지의 이용도가 높은 지역의 미관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2) 역사문화미관지구 : 문화재와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등의 미관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3) 일반미관지구 : (1) 및 (2) 외의 지역으로 미관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3) 보존지구

    (1)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 : 문화재ㆍ​전통사찰 등 역사ㆍ​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2) 중요시설물보존지구 : 국방상 또는 안보상 중요한 시설물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3) 생태계보존지구 : 야생동물서식처 등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4) 시설보호지구

    (1) 학교시설보호지구 : 학교의 교육환경을 보호ㆍ​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2) 공용시설보호지구 : 공용시설을 보호하고 공공업무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3) 항만시설보호지구 : 항만기능을 효율화하고 항만시설을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4) 공항시설보호지구 : 공항시설의 보호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5) 개발진흥지구

    (1) 주거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을 중심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2)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 공업기능 및 유통ㆍ​물류기능을 중심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3)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 관광ㆍ​휴양기능을 중심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4) 복합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ㆍ​물류기능 및 관광ㆍ​휴양기능 중 둘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5) 특정개발진흥지구 : 이 외의 기능을 중심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6) 고도지구

    (1) 최고고도지구 :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정할 필요가 있는 지구

    (2) 최저고도지구 : 건축물 높이의 최저한도를 정할 필요가 있는 지구

 

  7) 취락지구

    (1) 자연취락지구 :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안의 취락을 정비

    (2) 집단취락지구 : 개발제한구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8) 방재지구

    (1) 시가지방재지구 : 건축물ㆍ​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시설 개선등을 통하여 재해 예방이 필요한 지구

    (2) 자연방재지구 : 토지의 이용도가 낮은 해안변 등의 지역으로서 건축 제한 등을 통하여 재해 예방이 필요한 지구

 

 

4. 시ㆍ​도, 대도시조례상 용도지구의 분류

 

  1)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지역여건상 필요한 때에는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를 추가적으로 세분하거나 특정용도제한지구를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2) 시ㆍ​도, 대도시 조례에 따른 용도지구의 신설

    (1)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만으로는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달성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함

    (2) 용도지구에서의 행위제한은 그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할 것

    (3) 해당 용도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행위제한을 완화하는 용도지구를 신설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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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8 202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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