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제17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구역

제20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1. 개발제한구역

 

  1) 지정권자 : 국토교통부장관

 

  2)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건축제한 등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2) 개발제한구역에서의 건축제한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다.

 

 

2. 도시자연공원

 

  1) 지정권자 :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2)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및 건축제한 등

    (1)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2)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건축제한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3. 시가화조정구역

 

  1) 지정권자 : 시ㆍ도지사. 다만 국가계획과 연계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2) 지정대상지역 :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

 

  3) 지정목적

    (1)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

    (2) 계획적ㆍ단계적인 개발을 도모

 

  4) 시가화유보기간 : 5년 이상 20년 이내에서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시가화유보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5) 구역지정의 효력 상실

    (1) 시가화유보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보에, 시ㆍ도지사는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6) 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건축제한

    (1)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 여부

       - 국방상 또는 공익상 사업시행이 불가피한 것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목적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도시ㆍ군계획사업만 시행할 수 있다.

    (2)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 여부

      ①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행위를 할 수 있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농업ㆍ임업 또는 어업용의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건축하는 행위

        ㉡ 마을공동시설, 공익시설ㆍ공공시설, 광고업 등 주민의 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입목의 벌채, 조림, 육림, 토석의 채취,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

      ② 허가를 거부할 수 없는 개발행위

        ㉠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

        ㉡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

          ⓐ 축사의 설치 : 1가구당 기존 축사의 면적을 포함하여 300㎡ 이하

          ⓑ 퇴비사의 설치 : 1가구당 기존퇴비사의 면적을 포함하여 100㎡ 이하

          ⓒ 잠실의 설치 : 뽕나무밭 조성면적 2,000㎡ 당 또는 뽕나무 1,800주당 50㎡ 이하 등

        ㉢ 건축법상 건축신고로서 건축허가를 갈음하는 행위

      ③ 허가를 함에 있어 조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④ 허가를 하려면 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 시행되는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허가의제사항 : 개발행위허가가 있는 경우 다음의 허가 또는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①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②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

 

 

4. 수산자원보호구역

 

  1) 지정권자 : 해양수산부장관

 

  2) 지정대상지역 :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된 토지

 

  3) 지정목적 : 수산자원을 보호ㆍ육성

 

  4)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수산자원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입지규제최소구역 및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1) 입지규제최소구역

    (1) 지정권자 : 국토교통부장관

    (2) 지정목적 : 도시지역에서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증진시켜 도시 정비를 촉진하고 지역 거점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지정대상지역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과 그 주변지역

      ①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따른 도심ㆍ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

      ② 철도역사, 터미널, 항만, 공공청사, 문화시설 등의 기반시설 중 지역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주변지역을 집중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③ 세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km 이내에 위치한 지역

      ④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주거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정비가 시급한 지역

      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중 도시경제 기반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지역

    (4)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은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따로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정한다.

    (5) 입지규제최소구역에 대하여는 다음의 법률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주택법에 따른 주택의 배치,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설치기준 및 대지조성기준

      ②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

      ③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6)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건축법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2)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1) 다음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에 관한 사항

      ② 건축물의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에 관한 사항

      ③ 간선도로 등 주요 기반시설의 확보에 관한 사항

      ④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도시ㆍ군계획시설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⑤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의 다른 법률 규정 적용의 완화 또는 배제에 관한 사항

      ⑥ 그 밖에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체계적 개발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

    (2)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지규제최소구역 및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의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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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4 202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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