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구역

제18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그 밖의 행위제한

제20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1. 개별법에 따른 행위제한

 

  1) 취락지구

    (1)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과 같다

      ①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함

         - 단독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음식점,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는 제외)

         - 운동시설, 창고,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교정 및 국방ㆍ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②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있는 건축물 :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함

         -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등

    (2) 집단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에 따른다.

 

 2) 개발진흥지구에서는 개발진흥지구의 지정목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3)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또는 초지인 경우 각각 농지법, 산지관립법, 초지법에 따른다.

 

 4)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공원구역은 자연공원법, 상수원보호구역은 수도법, 지정문화재 또는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은 문화재보호법, 해양보호구역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다.

 

 

2. 둘 이상의 용도지역등에 걸치는 경우

 

  1) 원칙 :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도는 용도구역에 걸치는 경우로서 각 용도지역등에 걸치는 부분 중 가장 작은 부분의 규모가 330㎡ 이하인 경우에는 전체 대지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 부분이 전체 대지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하여 가중평균한 값을 적용하고 그 밖의 건축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그 대지 중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용도지역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1) 가중평균한 건폐율 

      - 용도지역 1의 면적×용도지역1의 건폐율 + 용도지역 2의 면적×용도지역2의 건폐율 / 전체 대지면적

   (2) 가중평균한 용적율

​      - 용도지역 1의 면적×용도지역1의 용적율 + 용도지역 2의 면적×용도지역2의 용적율 / 전체 대지면적​

 

  2) 미관지구ㆍ고도지구에 걸치는 경우

    - 건축물 및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미관지구나 고도지구의 건축물 및대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3) 방화지구에 걸치는 경우

    (1) 원칙 : 그 전부에 대하여 방화지구의 건축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2) 예외 : 건축법상 방화벽으로 구획회는 경우 그 밖의 용도지역 등에 있는 부분

 

  4) 녹지지역에 걸치는 경우

    (1) 원칙 : 각각의 용도지역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2) 예외 : 다만, 녹지지역의 건축물이 미관지구ㆍ​고도지구 또는 방화지구에 걸쳐 있는 경우 위 2) 및 3)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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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6 202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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