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

제23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제25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개발행위허가의 절차

1.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 지구단위계획에는 2)와 4)의 사항을 포함한 둘 이상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다만 1)의2를 내용으로 하는 지구단위계획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범위에서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의 세분 또는 변경은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역(고도지구 제외)를 그 시행령상 세분된 범위(도시ㆍ군계획조례로 세분되는 용도지구를 포함) 안에서 세분 또는 변경하는 것으로 한다.

    - 이 경우 임의적 지정대상지역 중에 복합개발이나 유휴토지개발에 따라 도시지역 내에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또는 녹지지역 간의 변경을 포함한다.

  1)의2.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대체하는 사항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필수)

 

  3)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 또는 계획적인 개발ㆍ정비를 위하여 구획된 일단의 토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4) 건축물의 용도제한ㆍ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ㆍ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필수)

 

  5) 건축물의 배치ㆍ형태ㆍ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계획

 

  6)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

 

  7) 교통처리계획

 

  8) 그 밖에 토지이용의 합리화, 도시나 농ㆍ산ㆍ어촌의 기능 증진 등에 필요한 사항

 

 

2.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 등

  -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

  - 다만,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

  -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4.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제한 등의 완화 적용

 

  1)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완화 적용

    (1) 건축제한의 완화 :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범위에서 완화적용

    (2) 건폐율의 완화

    (3) 용적률의 완화 : 120% 이내

    (4) 공개공지의 완화

       -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을 의무면적을 초과하여 설치한 경우 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5) 높이제한의 완화 : 120% 이내

    (6) 주차장 설치기준의 완화 : 다음의 경우 설치기준을 100%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① 한옥마을을 보존하려는 경우

      ②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려는 경우

      ③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7) 완화한도 : 건폐율의 150% 및 용적률의 200%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2)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완화 적용

    (1) 건축물의 용도제한 등 건축제한 완화.

       - 단, 계획관리지역 외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에에 대하여는 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건설불가

    (2) 건폐율의 150% 및 용적률의 200% 이내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5.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실효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지구단위계획이 결정ㆍ고시되지 않은 경우 그 3년이 되는 다음 날에 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은 효력을 잃는다.

  - 다만, 주민이 입안을 제안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5년 이내에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5년이 된 날의 다음 날에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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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 202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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