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정권자
1) 원칙 : 시ㆍ도지사, 대도시 시장
(1) 지정하려는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100만㎡ 이상이거나,
(2) 개발계획이 국가계획을 포함하고 있거나 국가계획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3)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친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협의하여 지정할 자를 정한다.
2) 예외 : 국토교통부장관
(1) 국가가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3) 공공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의 장이 30㎡만 이상의 국가계획과 관련이 있는 지역의 지정을 제안한 경우
(4) 둘 이상에 걸친 경우 관계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5) 천재지변, 그 밖의 사유로 도시개발사업을 긴급하게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지정요청자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요청
-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구한 후 시ㆍ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 단,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4) 지정제안
(1) 원칙 : 국가ㆍ지방자치단체(조합)을 제외한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2) 예외 :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공공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의 장이 30만㎡ 이상으로 국가계획과 관련이 있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직접 제안할 수 있다.
(3) 둘 이상의 구역에 걸치는 경우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지역이 둘 이상의 시ㆍ군 또는 구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면적이 가장 큰 행정구역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안할 수 있다.
(4) 민간지정시행자가 제안하려는 경우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5) 수용여부 통보 : 1개월 이내 제안자에게 통보. 단,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6)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2.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대상 지역
1) 지정규모
(1) 도시지역
①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 10,000㎡ 이상
② 공업지역 : 30,000㎡ 이상
③ 자연녹지지역 : 10,000㎡ 이상
④ 생산녹지지역 : 10,000㎡ 이상(생산녹지지역이 전체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만 해당)
(2) 도시지역 외의 지역
① 원칙 30만㎡ 이상
② 예외 10만㎡ 이상 :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건설계획이 포함되는 경우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초등학교 용지를 확보하여 관할 교육청과 협의한 경우
㉡ 도로법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로와 연결되거나 4차로 이상의 도로를 설치한 경우
2)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및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의 지정
(1)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ㆍ군기본계획에 의하여 개발이 가능한 지역에서만 지정하여야 한다.
(2)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ㆍ군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지역인 경우에는 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
3) 면적기준 등의 적용배제 : 1) 과 2) 의 적용배제
(1) 취락지구 또는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된 지역
(2)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3)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려는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