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제30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절차, 해제

제32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조합

1.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절차

 

  1) 기초조사 : 재량적 사항(임의적 절차)

    -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요청 또는 제안하려고 할 때

 

  2) 주민 등의 의견청취

    (1)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요청하려고 하는 경우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3) 다음을 제외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주민 등의 의견을 듣지 아니한다.

      ① 편입되는 면적과 제외되는 면적의 합계가 종전 면적의 100분의 5 이상이거나 1만㎡ 이상인 경우

      ② 사업시행방식을 변경하는 경우

      ③ 그 밖에 지정권자가 중대하다고 인정하거나 시ㆍ​도 조례로 정한 경우

 

  3) 송부 및 공람

    (1)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려면 관계 서류 사본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공람시켜야 한다.

    (3) 다만, 면적이 10만㎡ 미만인 경우 공보와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있다.

 

  4) 공정회의 개최의무

    (1) 면적이 100만㎡ 이상인 경우 공람기간이 끝난 후에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5) 협의 및 심의

    (1)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2)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6) 고시 및 공람

 

 

2. 도시개발구역 지정ㆍ​고시의 효과

 

  1) 도시지역 등의 결정ㆍ​고시 의제

    (1) 해당 도시개발구역은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2) 다만,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제외한다.

 

  2) 지형도면의 고시기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기간에 할 수 있다.

 

  3) 도시개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1) 개발행위허가권자 및 허가 대상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①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 변경

     ② 공작물의 설치

     ③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④ 토석의 채취. 단,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것은 위 ③에 따른다.

     ⑤ 토지분할

     ⑥ 1월 이상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⑦ 죽목의 벌채 및 식재

   (2) 허가배제사항 : 다음의 행위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①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경미한 행위

       ㉠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

       ㉡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 도시개발구역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손상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토석채취

       ㉣ 도시개발구역에 남겨두기로 결정된 대지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관상용 죽목의 임시식재

   (3) 원상회복 명령 및 대집행

     - 허가를 위반한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고,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4) 기존사업의 계속성 여부(기득권 보호)

    - 공사나 사업에 착수한 자는 도시개발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 신고한 후 계속 시행할 수 있다.

 

 

3. 도시개발구역지정의 해제의제

 

  1) 개발계획 선수립 후 지정 시

    (1) 도시개발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 그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2) 도시개발사업의 공사 완료(환지방식의 경우 환지처분)의 공고일의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2)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1) 도시개발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개발계획을 수립ㆍ​고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 그 2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해제된 것으로 본다.

    (2) 개발계획을 수립ㆍ​고시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 그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해제된 것으로 본다.

    (3)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330만㎡ 이상인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다음 날 해제된 것으로 본다.

 

  3) 사업완료에 따른 해제 간주

    (1) 수용방식 : 공사완료공고일의 다음 날 해제된 것으로 본다.

    (2) 환지방식 : 환지처분공고일의 다음 날 해제된 것으로 본다.

 

  4) 해제고시 : 지정이 해제의제되는 경우 14일 이상 공람

 

  5) 해제간주의 효과

    (1) 공사 미시행 해제 간주 : 용도지역 환원, 지구단위계획 폐지 간주

    (2) 공사완료에 따른 해제 간주 : 용도지역이 환원되거나 지구단위계획이 폐지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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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 202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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