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조합

제37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총론

제39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계획의 수립

1. 제정목적

  -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한다.



2. 용어의 정의

 

  1) 정비구역 :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ㆍ고시된 구역

 

  2) 정비사업

    (1) 주거환경개선사업 :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ㆍ정비ㆍ개량하기 위한 사업

    (2) 재개발사업 :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3) 재건축사업 :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ㆍ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3) 노후ㆍ불량건축물

    (1)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2)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아니한 건축물 중 중대한 기능적 결함 또는 부실 설계ㆍ시공으로 인한 구조적 결함 등이 있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3)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주변 토지의 이용상황 등에 비추어 주거환경이 불량한 곳에 소재할 것

      ※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효용의 현저한 증가가 예상될 것

      ① 최소분할대지면적에 따라 조례가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거나 도시ㆍ군계획시설등의 설치로 인하여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 대지에 있는 건축물

      ② 공장의 매연ㆍ소음 등으로 인하여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

      ③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드는 비용이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④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노후화로 인하여 구조적 결함 등이 있는 건축물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준공된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

       ㉡ 도시ㆍ군기본계획의 경관에 관한 사항에 저촉되는 건축물

 

  4) 정비기반시설

    - 도로ㆍ상하수도ㆍ공원ㆍ공동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시설

     ① 녹지

     ② 하천

     ③ 광장

     ④ 공공공지

     ⑤ 소방용수시설

     ⑥ 비상대피시설

     ⑦ 가스공급시설

     ⑧ 지역난방시설

 

  5) 공동이용시설

    (1)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ㆍ세탁장ㆍ화장실 및 수도

    (2) 탁아소ㆍ어린이집ㆍ경로당 등 노유자시설

 

  6) 대지 : 정비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토지

 

  7) 주택단지

    (1)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과 부대ㆍ복리시설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

    (2) 위 (1)의 일단의 토지 중 도시ㆍ군계획시설인 도로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 분리되어 각각 관리되고 있는 각각의 토지

    (3) 위 (1)의 일단의 토지 중 2 이상이 공동으로 관리되고 있는 경우 그 전체 토지

    (4) 주택재건축사업에서 토지분할의 청구에 의하여 분할된 토지 또는 분할되어 나가는 토지

    (5)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얻어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

 

  8) 사업시행자 :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

 

  9) 토지등소유자

    (1)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또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의 경우

      -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2)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 다음에 해당하는 자(지상권자가 포함되지 않음에 유의)

      ①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②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 안에 소재한 다음에 정하는 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와 부대ㆍ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 중 노후ㆍ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

        ㉠ 기존 세대수가 20세대 이상인 것. 불가피하다고 시장ㆍ군수가 인정한 경우 주택을 일부 포함할 수 있다.

        ㉡ 기존 세대수가 20세대 미만으로서 20세대 이상으로 재건축하고자 하는 것

    (3)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 가로구역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10) 주택공사 등

    -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11) 정관등

     (1) 조합의 정관

     (2) 토지등소유자가 자치적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규약

     (3) 시장ㆍ군수, 주택공사등 또는 신탁업자가 작성한 시행규정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방침 수립

  -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10년마다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방침에 반영하여야 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를 위한 국가 정책 방향

 

  2)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방향

 

  3) 노후ㆍ불량 주거지 조사 및 개선계획의 수립

 

  4)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재정지원계획

 ​ 

303 2025-11-23

제32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조합

제37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총론

제39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계획의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