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주민대표회의 및 정비사업의 대행자

제46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의 시행(사업시행인가)

제47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1.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 사업시행자는 고시된 정비계획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토지이용계획(건축물배치계획 포함)

 

  2)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3) 임시수용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

 

  4)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대책

 

  5) 사업시행기간 동안의 정비구역 내 가로등 설치 등 범죄예방대책

 

  6) 임대주택의 건설계획

 

  7) 건축물의 높이 및 용적률 등에 관한 계획

 

  8)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

 

  9) 교육시설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정비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10) 시행규정(시장ㆍ군수, 주택공사등 또는 신탁업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한함)

 

  11) 정비사업비

 

  12) 그 밖에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ㆍ도조례가 정하는 사항

 

 

2. 조합원 등의 동의

 

  1) 조합이 사업시행자인 경우

    - 조합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다만, 경미한 사항은 변경인 경우에는 총회의결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2) 지정개발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 정비구역 안의 토지면적 50% 이상 토지소유자 및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다만,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사업시행인가

  - 사업시행자는 시장ㆍ군수에게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한다.(시장ㆍ군수가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

  - 다만, 다음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정비사업비를 10%의 범위에서 변경하거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에 다라 변경하는 때. 다만,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주택도시기금의 지원금액이 증가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건축물이 아닌 부대ㆍ복리시설의 설치규모를 확대하는 때(위치가 변경되는 경우는 인가)

 

  3) 대지면적을 10%의 범위 안에서 변경하는 때

 

  4) 세대수 또는 세대당 주택공급면적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면저그이 10%의 범위에서 내부구조의 위치 또는 면적을 변경하는 때

 

  5) 내장재료 또는 외장재료를 변경하는 때 등

 

 

4. 사업시행인가의 고시

  - 시장ㆍ군수는 사업시행인가를 하거나 그 정비사업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사항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사업시행인가의 특례

 

  1) 건축위원회의 심의

    - 시장ㆍ군수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인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사항은 제외한다.

 

  2) 교육감 등과의 협의

    - 시장ㆍ군수는 사업시행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정비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3) 지정개발자의 정비사업비 예치

    - 시장ㆍ군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지정개발자인 때에는 정비사업비의 100분의 20 범위 이내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예치금은 청산금의 지급이 완료된 때에 이를 반환한다.

 

  4) 주택법ㆍ건축법에 대한 특례

    (1) 사업시행자는 일부 건축물의 존치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2) 시장ㆍ군수는 존치 또는 리모델링되는 건축물 및 건축물이 있는 토지가 주택법 및 건축법상 일부 건축 관련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더라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할 수 있다.

    (3)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존치 또는 리모델링되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5) 용적률에 대한 특례

   - 사업시행자가 손실보상의 기준 이상으로 추가적인 세입자 손실보상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비구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25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335 2025-11-23

제45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주민대표회의 및 정비사업의 대행자

제46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의 시행(사업시행인가)

제47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의 시행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