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강 부동산학 총론 -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 - 부동산의 개념

제5강 부동산학 총론 -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 - 부동산 활동상에 따른 토지의 분류

제6강 부동산학 총론 -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 - 건물의 분류

1. 대지(垈地)와 택지(宅地), 부지(敷地)


  1) 대지(垈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상 지목이 대(垈)인 토지 또는 건축법 상 건축이 가능한 토지

 

  2) 택지(宅地)

   - 감정평가상 용어로 주거ㆍ상업ㆍ공업용지 등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목적으로 조성된 토지

 

  3) 부지(敷地)

   - 일정한 용도로 제공되고 있는 바닥 토지를 말하며, 건축 가능한 토지와 건축 불가능한 토지를 모두 포함한다.

 

  4).비교

    (1) 공업용지는 법률상 지목이 대(垈)인 토지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택지에는 포함된다.

    (2) 법률상 지목이 대(垈)인 토지보다는 택지가, 택지보다는 부지가 더 포괄적인 개념이다.

    (3).부지는 모두 대지(垈地)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대지(垈地)는 모두 부지에 해당된다.

 

 

2. 후보지와 이행지


  1) 후보지

   - 감정평가상 용도적 지역인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상호 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지역의 토지

     예) 농지지역→택지지역

 

  2) 이행지

   - 감정평가상 용도적 지역인 택지지역(주거ㆍ상업ㆍ공업지), 농지지역(전ㆍ답ㆍ과수원), 임지지역(용재림ㆍ신탄림) 내에서 지역 간 용도변경이 진행되고 있는 토지

     예) 주거지역→상업지역

 

  3).비교

    (1) 용도의 다양성이라는 특성에서 비롯되며, 토지의 경제적 공급을 가능하게 한다.

    (2) 전환 또는 이행 후의 용도를 중요시 한다. 따라서 동일수급권의 범위는 전환 또는 이행 후의 토지의 종별과 일치하는 경향이 있다. 다만, 성숙도가 낮은 경우는 전환 또는 이행 전의 토지의 종별과 일치하는 경향이 있다.

    (3).후보지는 전환 완료 후 반드시 지목 변경을 초래하나, 이행지는 이행완료 후 반드시 지목 변경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다.

     예) 상업지가 주거지로 완료된 경우 지목은 동일하게 대(垈)이다.



3. 필지와 획지


  1) 필지

    -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등록단위를 말한다. 토지의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와 한계를 표시하는 법률적인 개념이다.

 

  2) 획지

   - 인위적ㆍ자연적ㆍ행정적 조건에 따라 다른 토지와 구별되는 것으로 가격수준이 비슷한 수준의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부동산 활동 또는 부동산 현상의 단위로 경제적ㆍ부동산학적인 개념이다.

 

  3).비교

    (1) 부동산활동의 경우 획지가 필지보다 더 중요시 된다.

    (2).필지와 획지와의 구성관계

       ① 하나의 필지가 하나의 획지가 되는 경우 : 개별평가

       ② 하나의 필지가 여러 개의 획지가 되는 경우 : 구분평가

       ③.여러 개의 필지가 하나의 획지가 되는 경우 : 일괄평가

 

 

4. 맹지와 대지


  1) 맹지

    -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도로에 어떤 접속면도 갖지 못하는 토지로서 건축법상 건축물을 세울 수 없다.

 

  2) 대지(袋地)

    - 어떤 택지가 다른 택지에 둘러싸여 공공도로에 연접되지 않은 택지로, 좁은 통로에 의해 접속 면을 갖는 자루형의 모양을 띠게 되는 택지를 말한다.

 

  3).비교

    - 맹지나 대지(袋地)를 감정평가할 때에는 그 이용 가치의 감소로 인하여 감가가 불가피하다.

 

5. 나지와 공지, 건부지


  1) 나지

    - 토지에 건물이나 그 밖의 정착물이 없고,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ㆍ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

    (1) 건부지에 비하여 최유효이용이 기대되기 때문에 시장성이 높다.

    (2).나지이면서 지목이 대(垈)인 토지를 나대지라고 한다.

 

  2) 공지

    - 건폐율ㆍ용적률 등의 제한 때문에 한 필지 내에 비워둔 토지를 말한다.

 

  3).건부지

    - 건축물이 있는 토지로 건물 등의 용도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

    (1) 건부감가 : 건부지 평가액 < 나지 평가액

    (2) 건부증가 : 건부지 평가액 > 나지 평가액

    (3) 건부감가 : 건물 등이 부지의 최유효이용을 저해하는 경우 건물이 없는 경우에 비하여 토지의 가격이 낮게 평가는 경우로, 일반적으로 건부감가가 적용된다.

    (4).건부증가 : 건물이 존재함으로써 토지 가격이 나지 보다 높게 평가되는 경우로 건축법상의 규제가 강화되는 경우의 건부지 등이 그 예이다.

 

 

6. 법지와 빈지


  1) 법지

    - 소유권은 인정되지만 활용 실익이 적은 토지로 유효 지표면의 경계와 인접지 또는 도로 면과의 경사면의 토지

 

  2).빈지

    - 활용 실익은 있지만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토지로 해안가의 토지

 

 

7. 기타


  1) 유휴지 : 바람직스럽지 못하게 놀리는 토지

 

  2) 휴한지 : 토지의 지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농지 등을 정상적으로 쉬게 하는 토지

 

  3) 공한지 : 주로 도시 토지로서 지가 상승만을 기대하고 장기간 방치한 토지로서 투기 목적이 강하다.

 

  4) 소지 : 대지 등으로 개발되기 이전의 자연상태로서의 토지

 

  5) 선하지 : 고압선 아래의 토지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선하지 감가가 이루어진다.

 

  6) 포락지 : 개인의 사유지인 전ㆍ답 등이 지반이 절토되어 무너져 내려 하천으로 변한 토지

 

  7).한계지 : 택지 이용에 있어서 최원방권의 토지

 

1247 202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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